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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신정식)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로 눈에 잘 띄는 곳에 1대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각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두 시설 모두 온라인 판매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소방서는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정식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로부터 가족 ·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 필수품”이라며 “이번 홍보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지킴이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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