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의 설치기준
복도는 신축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기능의 효율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건축주의 건축물 사용 목적에 따라 가장 적절한 복도의 배치를 건축사와 협의해 자유롭게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복도의 설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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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복도의 유효너비
복도의 너비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돼야 한다. 평상시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공연장 등은 너비가 넓어야 한다. 또 거실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는 방향 등에 따라 유효너비가 다르게 설치돼야만 위급 상황 발생 시 많은 인원의 동시 피난 개시에 따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상시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이 잘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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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 기타의 복도 |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거실의 사용 용도와 바닥면적, 양옆의 거실 유무에 따라 확보돼야 할 너비가 다르게 적용된다.
【복도의 유효너비】
| 구분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 기타의 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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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초등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
2.4m 이상 |
1.8m 이상 |
| 공동주택ㆍ오피스텔 | 1.8m 이상 | 1.2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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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
1.5m 이상(의료시설의 복도 1.8m 이상) |
1.2m 이상 |
![]() ▲ 공동주택 기준층 복도의 유효너비 설계사례 |
![]() ▲ 업무시설 기준층 복도의 유효너비 설계사례 |
집회실 등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
건축물 거실의 사용용도 중에서 문화ㆍ집회시설이나 종교집회장 등으로 사용될 때 그 거실 내의 수용인원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해 층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복도 유효너비의 설치를 별도의 규정으로 적용한다.
【집회실 등 용도에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
| 거실의 용도 |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 복도 유효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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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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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만 | 1.5m 이상 |
| 500㎡ 이상 1000㎡ 미만 | 1.8m 이상 | |
| 1000㎡ 이상 | 2.4m 이상 |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의 설치기준
문화ㆍ집회시설 중에서 공연장(바닥면적 300㎡ 이상)에는 관람실 면적과 배치 등을 고려해 그 개별 관람석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복도는 설치 방향을 고려하는 별도의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공연장 관람석 바깥쪽의 복도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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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 ⇒ 그 양쪽ㆍ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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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해 설치하는 경우 ⇒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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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관람석 바깥쪽 복도 설계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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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 300㎡ 이상의 공연장 복도 |
바닥면적 300㎡ 미만인 관람석을 2개소 이상 연속 설치한 공연장의 복도 |
공연장의 설계도면의 경우 실제 성능위주설계(PBD)의 심의에서도 피난에 필요한 복도의 너비와 출구의 위치를 아주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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