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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현)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향상시키고자 언론과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성일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이라며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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