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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서초소방서(서장 손병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 집중 소방안전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양용규 예방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화재가 빈번한 겨울철을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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