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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서초소방서(서장 손병두)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ㆍ소방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행위 등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화재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 계단, 방화문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설치 행위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행위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할 경우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과 소방서 심의를 거져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이 포상으로 지급된다.
정문수 예방과장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화재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존재”라며 “소방시설 등에 가해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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