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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비율 일몰 위기 맞은 소방안전교부세… 행안위원 3명이 ‘복병’
국민의힘 조은희, 이성권, 조승환 의원만 입장 불투명, 법안소위엔 ‘2명’
소방노조 “유일한 국비 소방 예산마저 사라지면 국민안전 위협할 것”
최영, 박준호 기자   |   2024.12.09 [09:34]

 

[FPN 최영, 박준호 기자] = 올해를 기점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이 법률 조항으로 정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단 3명 외에는 모두가 관련법 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법률 조항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원들과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의 의견을 공식 취합해 분석한 결과 22명의 상임위원 중 19명은 관련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최근(이달 5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관련 법안은 모두 8개에 달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이달희 의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신정훈, 윤건영, 양부남, 박용갑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모든 법안에는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률 조항으로 명시하고 최소 현행 비율 이상(소방 분야 75, 안전 분야 25%)을 소방에 고정 투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용혜인 의원 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고 100% 비율을 소방에 투입하도록 하는 한편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FPN/소방방재신문> 분석 결과 이 같은 8개 법안 발의에는 총 9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 중 법안 발의에 중복 참여한 의원 수를 제외하면 76명으로 압축된다. 여야를 떠나 상당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법안의 현실화를 위해선 당장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지방교부세법’의 경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소위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4, 더불어민주당 6, 조국혁신당 1명 등 11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 중 법안을 직접 발의 또는 공동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국민의힘 배준영, 이성권, 조승환 의원 등 3명뿐이다. 나머지 8명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거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의 법률 명시 찬반 의견 질문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추가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본지 질문에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후 소방장비 노후 문제가 해소되면서 국민안전 강화와 소방관 처우개선에 큰 성과가 있었던 만큼 이를 고려해 향후 개최될 법안심사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논의할 것”이라며 긍정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법안심사 과정의 변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판단이 될 조짐이다. 법안을 직접 발의한 이달희 의원, 본지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배준영 의원을 제외하고 이성권, 조승환 등 2명의 의원이 복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법안에 반대하며 행안부 입장만을 대변할 경우 법안소위 통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법안소위에선 행안부와 소방청의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배분 비율 고정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소방청 등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의 향상과 고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후인 2017~2022년간 인력이 약 40% 증가해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 분야 배분액 예산인 3183억원 대비 각종 지출 소요는 연말까지 6383억원으로 전망돼 3천억원 이상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게다가 “안전 분야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2024년 예산 9254억원)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2023년 말 조성액 2조6056억원) 등의 대체 재원도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며 소방 분야 배분 비율 고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소방 분야 배분 비율 고정을 반대하는 행안부는 “소방 분야 또한 안전 분야의 일환으로서 소방 분야나 안전 분야에 대한 고정 배분이 없어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전액을 소방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소방안전뿐 아니라 교통안전과 시설안전 등 다른 안전 분야 투자가 시급한 지역이 있을 수 있어 해당 구분을 폐지해 지방자치단체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법이고 17개 시도 모두 현행 일몰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에 수석전문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의 적정성과 일몰기한은 찬성, 반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가급적 법률에 명시해 향후 개정 소요가 발생할 때도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갈무리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 조항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다.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는 국가직 전환에도 여전히 부족한 소방재원의 안정화 등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소방조직의 한 고위직 관계자는 “행안부가 제시한 17개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폐지 찬성 의견은 사실 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행안부가 의견 조회 과정에서 지자체와 접촉해 이미 제출한 의견마저 뒤집는 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은 “소방조직의 예산은 신분의 국가직 이후에도 국비는 고작 12%, 나머지는 시도 예산이 88%를 차지한다”며 “소방의 유일한 독립적 예산인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마저 사라진다면 낡은 장비를 사용하고 사비로 장비를 사던 과거로 돌아갈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방관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지자체별 소방 예산 투입의 차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전국의 균등하지 못한 소방서비스는 결국 국민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 박준호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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