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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정재우 기자   |   2024.12.05 [16:30]

 

[FPN 정재우 기자] = 철원소방서(서장 이광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화재안전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1만3818건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611명에 달한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이나 전기 계통 문제, 연료 누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고온 건조한 날씨나 정비 불량 시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이에 운전자는 차내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 차량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ㆍ고온시험으로 부품 이탈ㆍ파손ㆍ변형 등 손상이 없는 사실이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 1일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돼 5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일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해 차량 화재를 자체 진화한 사례가 있다.

 

지난달 11일 동해고속도로 망상 요금소(톨게이트) 인근을 지나던 25t 탱크로리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해당 차량 운전자가 차내에 비치된 차량용 소화기로 진압했다. 당시 차량용 소화기가 없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소방서는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비치에 대해 홍보 중이다.

 

이광순 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측할 수 없지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같은 작은 준비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모든 운전자가 차량 내 소화기 비치를 생활화한다면 더욱 안전한 철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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