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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세부 규정 신설… 내달 1일 시행
인력 자격 기준 마련, 1일 업무량 제한 등 전문성 강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점검표ㆍ표준계약서 신설 등
김태윤 기자   |   2024.11.21 [14:28]

  © 소방청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인력 배치 기준ㆍ자격과 방법 등을 규정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 1일 제정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업무 대행 인력 자격 기준 ▲업무 대행 인력 1일 업무량 ▲업무 대행 시 점검 항목 ▲업무 대행 횟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행 인력의 자격 기준, 업무 범위 등 관련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업무 대행의 전문ㆍ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행 인력 기술등급 기준과 준수 사항 등을 명문화했다.

 

먼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과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고ㆍ중ㆍ초급)를 배치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대행 인력 1명의 1일 업무량은 등급별 차등 배점 기준을 적용하고 합산점수를 8점으로 제한해 내실 있는 업무가 가능하게 했다.

 

업무 대행 시 점검 항목을 표준화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도 신설했다. 점검표엔 업무 대행 결과가 월 1회 이상 작성돼야 하고 관계인과 대행 인력이 각각 서명해야 한다.

 

또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배치 신고시스템’을 구축해 대행 인력이 1일 업무량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했다.

 

홍영근 화재예장국장은 “이번 배치 기준 시행이 업무 대행의 전문ㆍ책임성과 안전관리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첫 시행인 만큼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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