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시 소방청장이 관련기관에 정밀건강진단 결과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이에 현행법에선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 간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특수건강진단서와 정밀건강진단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암관리법’에 따른 암정보 사업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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