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올해 말을 기점으로 일몰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담배개별소비세의 45%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된다.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한다.
20%를 차지하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는 다시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 소방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75%), 안전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25%)로 나뉘어 투입된다.
이 비율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특례조항에 따라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3년에 한 번씩 두 번에 걸쳐 연장됐다.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지만 국민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1년 연장됐고 결국 올해 다시 일몰을 앞두게 됐다.
개정안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방안전교부세 100분의 75 이상 금액을 매년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양부남 의원은 “이 조항이 폐지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 규모가 축소돼 소방장비ㆍ시설 개선을 위해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서영교, 이광희, 이개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한병도,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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