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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Wh 이하’ 리튬이온배터리 소화기 기준 마련한다
KFI, 지난달 29일 제조업체 관계자 회의 열고 의견 수렴
금속화재 소화기 소화성능시험에 나트륨ㆍ칼륨도 도입키로
신희섭 기자   |   2024.11.01 [16:53]

 

[FPN 신희섭 기자] = 소형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의 성능 기준이 마련된다. 또 마그네슘으로 한정됐던 금속화재(D급) 소화기 성능시험에 나트륨과 칼륨을 새롭게 도입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 이하 KFI)은 지난달 29일 제조업체 관계자 회의를 열고 새롭게 제ㆍ개정되는 소화기의 기술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는 김진욱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을 비롯해 소방청과 KFI 관계자, 제조업체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FI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소형리튬이온배터리 소화기의 성능 기준은 KFI인증으로 운영된다. 적용대상 범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은 소화기다. 형식승인 없이 별도의 KFI인증 진행은 불가하다. 

 

시험에 사용되는 재료는 니켈ㆍ코발트ㆍ망간 산화물의 양극조합을 갖는 100Wh 이상의 리튬이온배터리(NCM) 셀 5개를 조합한 소형리튬이온배터리로 외부에 커버 등 보호장치가 있으면 이를 제거한 뒤 시험하며 총 용량은 1천Wh 이하여야 한다.

 

소화성능시험은 가열장치에 인접한 셀에서 불꽃이 보이는 즉시 소화기에 담긴 약제를 전량방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방사 종료 후엔 화염이 없어야 하고 1시간이 경과한 뒤 최소 1개 이상의 연소하지 않은 셀에서 3.7V 이상의 전압이 측정돼야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날 모인 제조업체들은 새롭게 제ㆍ개정되는 소화기 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A 사 관계자는 “리튬이온배터리 소화기 기준이 제정되는 건 고무적인 일이지만 인증 기준에 모호한 조항이 많고 리튬ㆍ인산철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배터리(LFP)가 배제된 점이 아쉽다”며 “기술기준에 좀 더 유연성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B 사 관계자는 “리튬이온배터리 소화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려면 약제 특성이나 용량 등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며 “전량방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 사 관계자는 인증받은 소화기의 적용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KFI는 1천Wh 이하의 리튬이온배터리 사용 범위를 전기킥보드까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전기킥보드의 경우 이보다 용량이 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도 많다”며 “자칫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용량이 큰 배터리의 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FI는 “리튬이온배터리 소화기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선 소화기의 형식승인을 먼저 득해야 한다”며 “소화기의 경우 용량이 아닌 능력 단위로 규정한다. 새롭게 제정되는 KFI인증 역시 장치가 아닌 성능을 시험하는 기준으로 용량에 대한 중요성보다 실제 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량이 1천Wh가 넘는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시작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소화기로 끌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며 “1천Wh 이상의 기준이 필요할 경우 추후 논의를 통해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KFI는 LFP 배터리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LFP 배터리보다 NCM 배터리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화재 시 더 끄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며 “LFP 배터리를 무조건 배제한 건 아니다. 업계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면 도입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셀 단위로 소화성능시험을 진행하다 보니 일각에선 하우징된 상태로 유통되는 배터리의 불을 정말 끌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배터리의 기본단위가 셀인 만큼 셀 단위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준부터 운영하다 보면 추후 하우징된 배터리와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앞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기준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조사들은 이날 D급 소화기에 수계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에 KFI는 “마그네슘 금속의 경우 액상 물질이 닿으면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며 “금속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수계 소화약제가 개발된다면 당연히 기준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포장된 제품들이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된다는 사실을 소방청 역시 잘 알고 있다.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제조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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