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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지하주차장 습식스프링클러ㆍ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추진
소방청,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소방안전 정책 보고
리튬배터리 특수가연물 포함, 외국인 근로자 소방안전교육 등
김태윤 기자   |   2024.11.01 [12:44]

▲ 지난달 31일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 국무총리비서실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신축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리튬배터리를 특수가연물에 포함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달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안전 정책 추진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먼저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발화 전 다량의 가스가 발생하는 전기차 특성을 고려해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건물은 화재안전기준에 맞춰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를 자율 설치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리튬배터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가연물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R&D를 추진해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ㆍ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는 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전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한다.

 

공유 PM 사업장엔 소방청과 한국PM산업협회가 합동으로 ‘배터리 충전 사업장 화재안전수칙’을 마련해 보급하고 11월까지 전국 PM 사업장 대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숙박시설의 경우 인터넷 예약플랫폼과 출입구에 소방시설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건 물론 입실 시 영상ㆍ음향장치로 건물 구조에 적합한 화재 행동요령을 자동 안내하는 ‘피난행동요령 사전 고지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8월 부천 숙박시설 화재 이후 문제로 지적된 공기안전매트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선 성능시험기준에 인체 충격량과 전복 위험성을 추가하고 이를 충족한 장비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무인점포는 가맹점 주도의 자율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기관과 가맹본부 간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영업주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인점포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산업 분야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새로운 화재 요인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전기차ㆍ배터리 등 새로운 화재 요인에 맞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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