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모든 지하 주차장에 화재 감지ㆍ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됐다. 지금까지 405개 개선과제가 발굴ㆍ개선됐다. 올해는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ㆍ부처 협의를 거쳐 총 32개 과제가 확정됐다.
먼저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모든 지하 주차장에 습식 등 화재 감지ㆍ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등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입석, 좌석)와 공간 특성(실ㆍ내외, 층 분리 여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사고 시 보고 체계 가동,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등도 병행한다.
이밖에 ▲어린이 신체특성에 맞는 안전벨트 기준 마련(국토교통부) ▲자판기 조리식품의 기준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류 경보제 개선(환경부) 등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