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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받은 소방기동화 중고로 되판 소방대원 ‘경징계’
신발 박스에 붙은 소속 센터 스티커 안 떼고 사이트에 올렸다가 덜미
사제 기동화 사기 위해 팔았다고 진술… 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해 징계
박준호 기자   |   2024.10.24 [14:59]

▲ 소방대원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사진. 박스에 ‘**119안전센터’라는 스티커가 버젓이 붙어 있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한 소방대원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방기동화’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 소방대원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FPN/소방방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 한 소방대원 A 씨는 지난 8~9월 사이 소방대원만 이용할 수 있는 피복사이트에서 ‘소방기동화’를 구매했다.

 

소방기동화는 소방대원이 평소 근무 시에 신는 신발이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상 정식 피복으로 구분된다.

 

소방대원은 매년 지급되는 피복비로 근무복이나 소방화(소방기동화), 명찰, 계급장 등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A 씨는 구매한 소방기동화를 박스 그대로 사진을 찍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 금액은 ‘3만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소방기동화 가격(11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 거래는 금방 성사됐다.

 

A 씨의 소방기동화는 일반인인 B 씨가 구매했다. B 씨는 이 제품을 직접 신지 않고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 다시 내놨다. 사진은 A 씨가 최초로 올린 걸 그대로 사용했다. A 씨가 판매한 금액보다 두 배 이상 많은 7만원으로 올렸지만 거래는 바로 이뤄졌다. 

 

그런데 이를 본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 사진에 ‘**119안전센터’라는 스티커가 버젓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소방기동화 중고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소방대원만 소방기동화를 구매하고 신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도 포털사이트나 관련 업체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A 씨는 나라에서 지급된 피복비로 소방기동화를 구매했다. 국민 세금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얘기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감찰 결과 A 씨는 사제 기동화를 구매하기 위해 중고거래를 했고 소방기동화를 되팔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그동안 보급품을 되팔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실제로 거래가 성사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A 씨는 워낙 평소에 열심히 하는 대원으로 알려져 있고 소방기동화 판매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이전에 보급품을 팔았던 이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관할 소방서에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담당 소방서는 지난 16일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소방은 이 사건 이후 도내 소방관서에 주의 요구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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