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지난 8월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건물 소유주와 운영자 등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양우창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ㆍ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 씨와 호텔 매니저 B 씨, A 씨의 딸이자 호텔 운영자인 C 씨, 또 다른 호텔 운영자 D 씨에 대해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화재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810호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호텔은 2004년 10월 28일 사용승인 받았다. A 씨는 2017년 5월 이 호텔을 인수했고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매니저인 B 씨가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화재경보기가 잘못 울려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실제 화재인지 확인한 뒤 다시 켜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D 씨는 소방안전관리자지만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고 소방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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