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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가스계소화설비 소화 신뢰성,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유재윤 한국소방기술사회 가스계기술위원장   |   2024.10.10 [11:23]

▲ 유재윤 한국소방기술사회 가스계기술위원장  © FPN


가스계소화설비는 압축기체 또는 액화상태로 저장되는 소화약제가 기체 형태로 방사돼 소화하는 소방시설이다.

 

수계 소화약제 사용 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나 유류화재(B급), 전기화재(C급)에 사용한다.

 

가스계소화약제는 비전도성인 특성을 보인다. 질식ㆍ부촉매 효과를 기반으로 화염을 억제하고 그 상태를 일정 시간 유지, 자연적인 냉각에 의해 소화하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다.

 

가스계소화설비는 1회 사용 가능한 소화약제량을 저장하고 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사용으로 불을 꺼야 한다. 그 한 번의 시도가 실패하면 가스계소화설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방호구역별로 소화가 가능한 소화약제량이 항상 확보돼야 한다.

 

고압 상태를 유지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누설돼 약제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장되는 소화약제량이 충분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예비용 저장용기를 별도로 확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적정한 양의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에 방출됐더라도 외부로 빠져나갔다면 소화 성능이 현격히 저하된다. 최근 신축 현장에선 방호구역의 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돼 건축적으로 밀폐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도어팬테스트에서 소화 성능과 밀폐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일반화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의 방호구역에선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문제다. 기존 건축물에서 ▲방호구역 형태 ▲방호구역 체적 ▲벽체 관통부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엔 도어팬테스트를 통한 방호구역의 건전성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이 없더라도 최소 2년에 1회 이상은 방호구역의 건전성을 확인하며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스계소화설비는 ▲화재감지(수동/자동) 및 설비작동부 ▲기동용기에서 저장용기 기동부 ▲저장용기에서 선택밸브부 ▲선택밸브에서 방호구역의 방출노즐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스계소화설비는 한 방호구역의 화재안전을 위해 단계별로 수많은 기구와 장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적인 장치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나거나 작동되지 않는다면 전체가 먹통의 상태가 된다. 화재 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어 오히려 화재가 확산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소방시설의 점검 시 활용하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소방시설 전문가에 의해 점검되고 유지ㆍ관리돼야 한다.

 

가스계소화설비의 소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여유 있는 설계, 품질 좋은 시공,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을 통해 관련 시설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소방기술사회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해 G.I.S(Gas, Integrite, Securing)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자격 있는 사람이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를 보유하면 심의를 통해 ‘G.I.S 전문기술인력 인정서’를 교부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10개의 민간업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가스계소화설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G.I.S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유재윤 한국소방기술사회 가스계기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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