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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소방 활동 방해 처벌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 의무화해야”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2024.07.19 [11:20]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이재정 의원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됐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이재정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소방 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따르도록 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해 상호 협력이 필요하면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의료기관장 등에 소방 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이나 단체장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누구든지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거나 활동 중인 구조ㆍ구급대원을 모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소방 활동 방해나 폭행 행위 등으로 소방대원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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