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에서 가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유승린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자녀는 불가피하게 어느 한쪽의 부 또는 모와 생활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 것이며 누구의 보호를 받을 것인지가 바로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고 이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혼 시 친권ㆍ양육권자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의미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에 대해 갖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입니다. 신분상 권리는 보호와 교양, 거소지정권 등이 있고 재산상 권리는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동의ㆍ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 중 신분상 권리에 관한 것으로 자녀와 함께 동거하며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긴 하나 동거라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권리로 분류됩니다.
이론상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ㆍ지정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양육권자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자녀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는 게 실무의 경향입니다. 대개 양육권자를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협의이혼에서의 친권ㆍ양육권자 지정
협의이혼 시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친권ㆍ양육권자가 정해집니다. 만약 그와 같은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당사자들의 협의 내용에 관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약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친권ㆍ양육권자를 정할 수 없다면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재판상 이혼을 통해 가정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의 친권ㆍ양육권자 선정 기준
만약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통해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친권ㆍ양육권자를 정합니다. 즉 ‘부 또는 모 중에 어느 쪽의 양육환경이 더 좋은지를 비교형량’해 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① 자녀의 의사, ② 자녀와의 유대관계, ③ 양육 현황, ④ 자녀의 연령ㆍ성별, ⑤ 부모의 경제적 능력ㆍ직업, ⑥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⑦ 양육조력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친권ㆍ양육권자 지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철저히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째, 만약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 중 자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녀의 의사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둘째, 만약 자녀가 13세 미만이라면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라 반드시 자녀에 대한 양육을 확보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개시하거나 이혼 소송 제기 후 곧바로 별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긴 기간 동안 부모 중 일방과만 애착 관계를 형성한 어린 자녀를 갑자기 상대방 부모에게 맡긴다면 심각한 불안과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에 양육자 변경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양육조력자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혼 후 부부 일방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출근해 근로활동을 하는 동안 어린 자녀를 대신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이나 형제 등 양육 조력자를 확보한다면 친권ㆍ양육권자 선정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 주거 조건, 수입 등에서 최대한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법원에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매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해선 안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는데 이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제아무리 나쁜 배우자였더라도 자녀와의 관계에서까지 나쁜 부모였는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게다가 특별히 자녀를 폭언하거나 폭행, 유기, 학대한 사실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면접교섭권은 두텁게 보장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한 부모가 상대방 배우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거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법원은 그 부모가 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부당히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게 됩니다. 이런 우려는 친권ㆍ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마치며
이번 칼럼에서는 이혼 시 친권ㆍ양육권자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간혹 본인이 유책배우자란 점 때문에 친권ㆍ양육권을 지레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행위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위자료에 영향을 줄 뿐 친권ㆍ양육권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결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얼마든지 친권ㆍ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어진_ 유승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국민연금공단 징계위원회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징계위원회 위원
이마트24 법률자문위원
전북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특별연수 과정 수료
현) 법무법인 어진 파트너 변호사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감사인
전) 법무법인 드림
전)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7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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