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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방어를 위한 연결고리(Fire Protection System connection)- Ⅱ
Passive System 연기확산을 최소화하라!
서울 은평소방서 윤상수   |   2024.06.03 [10:00]

지난 <119플러스> 2024년 2월호 ‘(화재방어를 위한 연결고리(Fire Protection System connection)-Ⅰ Passive & Active System)’에서 언급한 Passive System과 Active System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을 고민해 보자.

 

최근 공동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아파트화재 대응절차(SOP 213)가 개정됐다. 기존엔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현장대응절차 중 신고접수 출동단계에서 아파트 관리자에게 화재 발생 장소와 상황, 피난여건 등을 고려해 ‘살펴서 대피’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변경됐다.

 

현장대응절차 중 신고접수 출동단계에서 아파트 관리자에게 기존 ‘불나면 대피 먼저’가 아니라 화재 발생 장소와 상황, 피난여건에 따라 판단하고 네 가지 화재 상황 유형에 따라 ‘살펴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로 변경됐다.

 

▲ (아파트 관리자)화재 피난안전 매뉴얼(출처 관계 부처 합동)


아파트는 구조ㆍ환경적으로 화재 시 대피 안정성이 취약한 편이다. 계단이 유일한 단일 대피경로기 때문이다. 또 심야 시간 화재의 경우 거주자 대부분이 수면 중이거나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피난 약자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 화재통계연감(’19~’21년 소방청 통계자료)

 

위 표를 참고하면 아파트화재 시 연소범위는 대부분 발화지점과 발화층으로 국한되는 걸 볼 수 있다. 연소가 극히 제한적인 걸 보면 방화구획ㆍ내화구조의 Passive System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발화지점(발화층) 이외의 곳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대부분 대피 도중 연기(화염)로 인해 피난이 어려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통계치는 화재진압 중에 인명피해가 전체피해의 18.1%라는 사실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내화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화구획을 통해 화재 확산을 저지할 수 있지만 Passive System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위 통계에서 보듯이 연기 확산은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지난 2월호에서 언급했듯이 방화문 개방으로 인한 연기 확산과 피난 통로 적치물로 인한 피난 장애 발생이 대표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화재진압을 위해선 방화문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구부 통제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전 <119플러스> 화재 분야 편집위원들은 여러 번 화재지표(Smoke, Air, Heat, Flame)에 관해 언급했다. 화재지표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을 판단하는 V(Vent).E(Enter).I(Isolate).S(Search) 전술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이는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해 피해를 줄이고 구조를 기다리는 구조대상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방법이다. 

 

이번 글은 화재진압 도중에 인명피해 18.1%라는 수치에서 ‘우리가 개구부 통제를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됐다. 구조대장으로 현장 활동을 하면서 소방호스가 화점층 내부로 진입하면 문을 닫는다.

 

“아니, 지금 문을 왜 닫는 거야?”라고 반문하는 진압대장님도 있었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초기 소방호스가 진입하는 화점층 개구부 통제는 사실 화재발달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소방관 관점에선 외부로 분출되는 연기가 그리 위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문을 닫는 이유는 화재 양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기보다 피난자 입장에서 연기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과거보다 화재 건수는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사상자 수는 증가함에 따라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정책 패러다임은 발생 건수를 줄이는 것보다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 아파트화재 발생 건수는 총 8233건이다. 인명피해는 사망 111, 부상 964명 등 총 1075명이다. 사상자의 40.3%는 대피 중 발생했는데 대부분 연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

 

▲ 최성기 상태의 공동주택화재(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지상이나 옥상층으로 피난할 경우 계단실의 방화문이 열려있으면 피난자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화재 발생 장소와 화재 상황, 피난여건을 판단해 대피 또는 기다리도록 아파트화재 피난안전 매뉴얼이 개정됐다.

 

하지만 피난로인 직통계단에 방화문이 없거나 전실이 따로 없는 구조라면 화재진압을 위한 진입과 동시에 Passive System을 무너뜨리고 상층부로 연기를 확산시키기도 한다.

 

▲ 화재진압 중 건물 외부 모습(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 화점실 방화문이 완전히 개방돼 상층부로 연기가 확산하는 모습(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이제 단순히 불만 끄면 되는 걸 넘어 피해지역을 한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과거 신임자 시절을 떠올려보면 한 개의 실에서 발생한 화재인데도 엄청나게 방수해 화점실 내부를 물이 발목까지 오도록 채웠던 기억도 있다. 지금은 직하층에 수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잔화 정리 시 주수량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 특별피난계단의 방화문이 완전히 개방된 모습(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 특별피난계단의 방화문이 완전히 개방된 모습(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점실 진입을 위해 개구부 개방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개방 정도를 통제해 연기가 상층부로 확산되는 걸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Passive System의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까? 연기차단커튼(smoke stopper/curtain)이나 부속실 제연설비 등을 활용하면 상층부로의 연기 흐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기차단 커튼에 관한 설명은 <119플러스> 매거진 2022년 9, 10월호 ‘연기차단커튼- Ⅰ, Ⅱ’를 참고하기 바란다.

 

빠른 화재진압을 위해선 농연 배출을 통한 시야 확보와 열기 배출이 중요하다. 그러나 연기가 상층부로 확산하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상층부 구조대상자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통제, 안전지역으로의 피난 유도, 인명구조 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서울소방학교 화재방어 교관으로 재직 시 소화활동설비의 활용 부분을 교육에 녹여 실제 전술훈련에 반영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소방시설을 잘 알고 계신 동료나 구독자 또는 현장 활동에 적용해보신 동료분들께서는 집필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e-mail : devotion83@seoul.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소방서_ 윤상수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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