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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화기 위험물 미신고 사실 확인… 해수부 계도 조치 나서
해수부 “국제규정 위반 해상 운송 소화기 법령 준수해야” 주의 당부
KFI “소화기 검사 시 HS코드 확인, 위반 사항 발견 시 기관 통보”
최누리 기자   |   2024.04.09 [17:29]

▲ 소화기  © FPN



[FPN 최누리 기자] = 그간 국제규정을 어기고 국내로 수입돼 온 중국산 완제품 소화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달 11일 <FPN/소방방재신문> 보도([단독] 국제법 어기고 해상으로 운송되는 중국산 소화기들… 관리체계 ‘구멍’)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관계기관에 ‘소화기 수출입 관련 위험물 반입신고 등 관계 법령 준수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송부하는 등 계도에 나섰다.

 

현행법에 따라 175kPa(킬로파스칼) 압력을 초과하는 소화기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코드, 이하 국제규칙)에 따라 제2급 고압가스 중 비인화성ㆍ비독성 가스 위험물에 해당한다. 화재 시 약제 방사를 위해 900kPa(9bar)가량의 질소 압력이 충전되는 중국산 완제품 수입 소화기는 위험물로 분류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소화기 대부분은 이 같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위험물을 무역항 수상구역 등으로 들여오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고 수출입 신고 대상 물품의 회주 등은 위험물 반입신고를 이행하는 자에 대해 위험물 상세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실제 해수부가 본지 보도 이후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위험물 반입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험물에 해당하는 소화기 중 상당량이 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관련 업계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공문을 환경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 항만공사, 소화기 수출입 화주 등에 보냈다.

 

해수부는 이 공문을 통해 “해당 소화기가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위험물 반입신고 등 위험물 안전관리 관계 법령 준수 대상임을 알린다”며 “해당 위험물을 수출하는 화주, 해운선사 등 관련 업계에선 향후 해당 소화기가 위험물로 관리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해 처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FI에서도 국제규정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소화기에 대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규정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소화기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 발견 시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KFI 관계자는 “앞으로 HS코드상 소화기 분류에 따라 수입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타 법령이지만 앞으로는 HS코드상 표시된 IMGD 코드와 위험물 등급 등을 확인하고 국제규정 등의 위반 사항을 인지한 경우 관계기관에 이를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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