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의 현장응급처치 노하우를 공유하는 2021년 현장응급처치 세미나 ‘현장에서’가 11월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소방학교가 주최하고 구조구급센터가 주관, 현장응급처치연구회가 후원했다.
주제 발표는 ▲손정원 경기 안산소방서(환자 운반 시 근골격계 손상 예방법) ▲이예지 서울 마포소방서(정신과적 응급환자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안신욱 울산 울주소방서(Burn(뻔)Burn(뻔)한 story) ▲조은성 서울 서대문소방서(현장응급처치 10분 컷 + a) 등 현장 구급대원 네 명이 맡았다.
주제별 좌장에는 홍석환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와 홍원표 소방청 119구급과 서기관, 서준석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전문의가 나섰다. 이들은 주제 발표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구급대원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119플러스>가 2021년 현장응급처치 세미나 ‘현장에서’를 찾아 네 명의 현장 구급대원이 주제별로 발표한 강연 내용을 정리했다.
“아프지 않고 롱런하려면… 근골격계 손상 예방해야”
‘환자 운반 시 근골격계 손상 예방법’ 손정원 경기 안산소방서
2009년께 현장에서 환자 운반 도중 다쳐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 연구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이후 후배들이 똑같이 근골격계 손상을 당하면서 힘들어하거나 소방관을 그만두는 상황을 목격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듯 2013년부터 이 문제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8년간 파트너였던 신규 구급대원들에게 60㎏ 환자를 들 수 있는지 물었더니 75명 중 65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체공학적으로 자세를 분석하니 87.2%가 부적절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근골격계 손상 발생 통계를 알고 동반 작업의 교육 실태로 손상 가능성을 예측하길 바란다.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면서 효율적으로 환자 운반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손상에 관한 데이터 중 2011년 동국대학교 안현수 교수팀이 소방공무원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화재진압대원보다 구급대원이 수는 적지만 더 많이 다치거나 순직하는 거로 나타났다.
손상 부위는 허리와 손목, 어깨, 목 순으로 허리는 환자 운반작업이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환자 운반 시 손상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권고했다.
지난해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429만건의 전체 출동 중 구급이 70%에 달한다. 10년간 현장 활동 중 공ㆍ사상 비율을 보면 구급대원 비중이 높았다. 나아지지 않아 권고만 내려진 건지 구급대원들이 따르지 않는 건지 실태를 살펴봤다.
표준작전절차와 구급대원 현장 활동 표준지침에는 구급대원의 환자 운반에 대한 절차 내용이 없었다. 신임과정 공통교재에는 텍스트로만 서술한 데다가 틀린 내용도 많아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곤 했다.
전국 소방학교에선 교수나 선임 교관의 경험에 의존하면서 운반법을 교육했다. 임용 후 신규 소방관들은 선임 대원의 경험에 의존해 교육받고 있었다. 근골격계 손상 평가와 예측은 중량물 취급 기준과 근전도 평가, 인간공학적 작업 자세 평가로 압축된다.
국제노동기구에선 남자는 무게 25㎏ 이하, 여자는 15㎏ 이하를 드는 걸 권고한다. 후배들에게 지금 당장은 한계 무게 이상을 들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지만 수백~수천 번의 드는 작업을 반복한다면 근골격계 손상 가능성이 높아져 반드시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2008년 경기소방학교가 진행한 R&D 사업 중에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들고 내리는 동작에서 상완 요골근과 광배근을 쓴다는 내용이 있었다. 구부러진 신체 부위를 각도기 등으로 범위 측정을 하는 방법 중 REBA가 있다. 가장 최근 밝혀진 인간공학적 작업 자세 평가 방법이다.
목과 몸통, 다리, 신체 부위에 미치는 영향, 팔과 아래팔, 손목 각도 등을 합산한다. 액션 카테고리가 2 이상부터 개선이 필요한데 4등급이 나오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작업으로 분류한다.
2019년 직접 분석해 응급구조학과에 투고했다. 연구에선 LBB(긴 척추 고정판)를 사용해 앉힌 주들 것으로 드는 방법과 LBB에 세워진 주들 것을 드는 방법, 가변형 들 것을 사용해 서 있는 주들 것을 드는 방법, 가변형 들 것을 사용해 앉힌 주들 것을 드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그 결과 앉힌 주들 것에 드는 방법은 3등급 개선이 필요했고 가변형 들 것에 세워진 주들 것을 사용했을 땐 당장 바꿔야 하는 작업으로 분류됐다.
현재 심사 중인 논문에선 계단에서 환자를 운반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그 결과 LBB 또는 가변형 들 것을 사용하는 작업 자세는 모두 3, 4등급으로 분류돼 개선이 시급했다.
환자를 들고 나르는 건 모두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고 최소한 소방학교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훈련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은 수보와 출동, 접촉, 이송, 귀소 등 5단계로 이뤄진다. 펌뷸런스 요청은 상황실에서 인지한 뒤 수보 단계에서 내려줘야 한다.
신고자와의 통화에선 몸무게와 외상ㆍ거동ㆍ엘리베이터, 운반을 도와줄 사람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상황실과 펌뷸런스 요원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출동 단계에선 신고자를 통해 주소와 환자 C/C 등을 파악하는데 LBB나 간이형 들 것, 계단형 들 것 등 뭘 사용할지, LBB를 사용할 때 아래로 내려올지 등 파트너와 운반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악력기를 갖고 다니며 손아귀 힘을 기르고 허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케겔 운동을 한다. 장갑이나 허리 보호대, 억제밴드 등 보호장비도 사용한다.
환자 접촉단계에선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환자 운반에 방해되는 주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파트너와 주의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환자를 처치하는 니트릴 글러브나 라텍스 글러브를 많이 착용하는데 환자 처치엔 좋을지 모르나 재질 특성상 쉽게 찢어져 운반용으로는 적절치 않다.
또 먼저 주변 방해요소를 치워둬야 한다. 문제는 고정된 물건이다. 해당 집주인에게 파손되면 변상하지 않는 점을 미리 말한다면 민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송 단계에선 근골격계 손상에 주의하며 이송해야 한다. 대부분 구급대원은 나쁜 자세가 습관화됐지만 정작 자신은 모른다. 훈련 시 동영상을 촬영해 자세를 직접 관찰해야 한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과 한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선 2인 이상 운반작업 시 근로감독자가 영상, 사진을 찍어 작업자의 운반 자세가 올바른지 사전 테스트를 평가하는 버디 시스템을 권고한다.
본인이 다치지 않고 들 수 있는 한계 무게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습밖에 없다. 세워진 주들 것을 운반할 때 스스로 주들 것 이상 높이를 들지 못하면 밀리거나 넘어질 수 있다.
환자를 한 번에 옮기지 말고 어깨와 엉덩이, 허벅지 등 3~4단계로 나눠 운반하고 발로 바퀴에 결착해 이중 록(lock)을 만들어야 한다.
귀소 단계에선 파트너와 의견을 교류해야 한다. 교육 결과 LBB로 계단을 내려올 땐 4등급에서 3등급, 간이형 들 것의 경우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졌다.
구급대원뿐 아니라 상황실과 펌뷸런스 대원도 이해하고 구급대원은 훈련을 통해 운반 자세를 습관화해야 한다. 제안하는 최고의 방법은 구급대원을 위한 환자운반 훈련프로그램을 소방학교 신임과정부터 적용하는 거다.
두 번째는 소방서 OJT 교육 때라도 교육하는 거고 세 번째는 파트너가 바뀌면 본인들이 들 수 있는 한계 무게에 대해 훈련하는 거다. 지금까지 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손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메타 인지를 높인다면, 훈련을 통해 습관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덜 다치고 부상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정신 응급환자 이송, 소방-경찰-응급위기개입팀 공조 필요”
‘정신과적 응급환자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이예지 서울 마포소방서
현장에서 정신 응급환자를 만나면 상황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 정신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기관은 소방과 경찰, 정신건강복지센터다. 소방은 환자의 응급처치, 경찰은 폭력 등 직접적 위험 제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환자 입원 가능 병원 파악ㆍ상담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장 구급대원은 정신 응급환자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의 2019년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총 33만8968건 이송했다. 이 중 정신 응급환자군은 1.7%다. 병원 전 구급대원의 정신 응급환자 대응지침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서울소방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현장대응 시 정신 응급환자 전문인력 부족 ▲경찰의 비협조와 119구급대원 안전 사각지대 ▲진료가능병원 부족과 병원의 비협조 ▲단순이송으로 119구급차 공백 발생 ▲관계기관의 대응단계별 협조체계 미비 등이 문제였다.
119구급대원 중 절반 이상이 대응지침과 위기개입서비스를 모르고 있었다. 알더라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신 응급환자에겐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현장엔 전문 지식을 가진 인원이 없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응급위기개입팀이 활성화돼야 하고 구급대원이 정신 응급환자를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많아져야 한다.
특히 실제 현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소방과 경찰, 응급위기개입팀이 함께 교육을 받는다면 관련 기관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고 훈련된 구급대와 경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정신 응급환자를 마주한 구급대원 대부분은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절반 이상이 자ㆍ타해 위험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임박한 직접적인 위험이 있을 때만 개입해 많은 대원이 경찰의 비협조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신 응급환자의 자ㆍ타해 위험이 있으면 신체를 구속하거나 억제제를 투여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신체 구속은 법적으로 경찰만 가능하고 경찰이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 결박을 시행하면 안 된다.
경찰과 협조가 안 되면 구급대원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경찰의 동승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돼야 한다. 실제로도 많은 구급대원이 원하는 개선사항이었다.
진정제 투여와 같은 화학적 구속을 업무 범위로 확대하는 건 구급대원 입장에서도 부정적이었다. 진료가능병원이 부족하고 병원에 이송하더라도 진료비 미납, 내ㆍ외상이 동반됐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게 문제였다.
구급대원 설문 조사 결과 정신 응급환자 진료가능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광주시는 몇몇 정신응급의료기관과 취약시간대인 야간ㆍ휴일에 신속한 응급입원이 가능토록 병상을 항상 확보해 두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런 모범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사유의 환자 거부가 없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병원 평가 반영이나 각종 기금 삭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이송으로 119구급차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119구급차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다.
하지만 119구급차가 단순이송으로 전락할 때도 있다. 정신 응급환자, 특히 알코올 중독환자의 경우 30분 이상 소요된 장거리 이송이나 특별한 응급처치를 요하지 않는 단순이송이 많았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보면 행정입원 시 환자가 자ㆍ타해 위협을 보이면 119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요청할 수 있고 응급입원 시 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하게 돼 있다.
그러나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선 경찰차,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낙인과 관련한 굴욕감을 느낀다고 한다. 환자의 활력 징후나 거동상태와 같은 응급처치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이송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신 응급환자에 관한 대응단계별 협조체계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각자의 처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협조가 잘되지 않는다.
실제로 구급대원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 호주는 지역마다 구급과 경찰, 환자, 보호자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사례에 대한 프로토콜을 개선해나간다. 우리나라도 관심을 두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급대원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안내 2.0과 119구급대원의 현장지침 ‘행동이상 및 자살’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해 위기개입서비스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신체구속은 반드시 경찰 협조하에 해야 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경찰은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웨어러블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신체구속 시 환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는 게 좋다.
병원선정은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인 E-gen을 활용하면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병원에 직접 전화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안내 2.0이나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이트의 병원 현황 목록을 활용하면 된다.
“구급대원의 빠른 판단과 처치, 화상환자 예후 좌우”
‘Burn(뻔)Burn(뻔)한 story’ 안신욱 울산 울주소방서
현장에서 중증 화상환자를 자주 만나진 않는다. 그러나 직업상 간과할 순 없다. 화상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열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화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3년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인다. 현장 구급대원의 병원 전 처치와 빠른 이송, 외상센터에서의 적절한 관리, 화상전문센터의 전문적인 치료가 발전했음을 시사한다.
화상은 1, 2, 3, 4도 화상으로 나뉜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중증 화상을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할 순 없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2도 화상 체표면적(동물 체표면의 총면적, 즉 동물의 겉넓이)의 20% 이상, 소아는 10% 이상일 때 중증 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화상의 구역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충혈구역은 화염 손상이 가장 적은 곳이다. 관류가 잘 이뤄져 감염만 안 되면 치료가 잘 된다. 응고구역은 화염에 가장 많이 손상 받은 구역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구역은 정체구역이다. 적절히 잘 관리하면 피부가 재생되지만 부적절하게 치료하면 재생 불가한 구역으로 변할 수 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빠르게 응급처치를 하면 예후가 좋아진다.
체표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구급대원이 가장 많이 아는 ‘룰 오브 나인(rule of nine)’ 법칙이다. 현장에서 환자를 처음 평가하거나 의료지, 수액 소생술, 병원 인계 시 사용한다.
성인은 얼굴 9, 목 1, 가슴과 배 18, 등 전체 18, 양팔 각 9, 다리 각 18%로 나눌 수 있다. 소아는 성인과 달리 얼굴 18, 가슴과 배 각 18, 등 전체 18, 양팔 각 9, 다리 각 14%다.
다음 손바닥으로 체표면적을 구하는 ‘룰 오브 팜(rule of palm)’이다. 손바닥과 손가락을 겹친 부분을 체표면적 1%로 추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이다. 신체 비율이 성인과 다른 소아에게 유용하다. 단점은 화상 범위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거다.
최근 화상전문병원에서는 ‘룬드 브로워 차트(lund browder chart)’를 많이 사용한다. 환자 나이나 신체 크기로 비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다.
2도 화상이 체표면적의 10% 이상일 때, 얼굴ㆍ손ㆍ발ㆍ회음부에 중요한 화상이나 중요 관절을 침범한 화상, 3도 화상 등이 대한화상학회에서 정한 화상전문센터의 이송 기준이다.
수액하면 대부분 생리식염수를 떠올린다. 물론 병원 이송 거리가 가까우면 생리식염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량으로 투여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노멀 셀라인(Normal saline)은 나트륨과 염소가 1:1 성분으로 이뤄졌다. 다량 투여 시 고염소혈증과 산증, 급성신장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락테이티드 링거(Lactated Ringer)액은 전해질 값이 우리의 세포외액 성분과 가장 가깝고 대량투여에도 체액 구성과 PH에 영향이 적다. 소아는 혈당을 적절하게 유지할 능력이 없어 5% 포도당이 포함된 수액을 투여해야 한다.
중증 화상환자의 필요 수액량은 파크랜드 공식(4㎖x몸무게(㎏)xTBSA burn)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70㎏인 30세 남자 환자가 오전 9시 전신의 50% 화상을 입고 응급실에 10시에 내원한 경우 1만4천㏄/24hr가 된다. 초기 8시간은 전체 필요량의 50%, 이후 16시간에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에선 파크랜드 공식보다 더 많은 수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크랜드 공식은 기준점이지 절대량이 아니다. 화상 공식에 의해 예견된 수액량보다 다량으로 투여하면 복부구획증후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화염 화상 중 흡입 화상은 30% 정도 동반된다. 흡입손상은 그 자체로 사망률 30, 폐렴 40% 이상을 증가시킨다. 흡입손상 환자에게 폐렴이 동반되면 사망률은 60%까지 올라간다. 코털이 타거나 그을림, 구강 내 검은재, 목소리 변화 등은 흡입손상의 증거다.
현장에서 화상환자의 기도관리는 베이직하게 접근해야 한다. 환자가 혈역학적으로 안정돼 있다면 비재호흡마스크를 분당 15㎖ 투여하면 된다. 환자 호흡수가 10회 이하 또는 30회 이상이면 백밸브마스크로 분당 12회 정도 산소를 공급해주면 되고 상부기도 손상이 의심되고 의식이 없으면 기관 내 삽관을 해야 한다.
병원 전 응급처치에서 구급대원의 1차 평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즉시 처치, 2차 평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조사하는 걸 말한다.
화상환자는 중증 외상 환자와 마찬가지로 X, A, B, C, D로 시작한다. 구급대원이 빠르게 1차 평가를 하면 다른 대원이 분리형 들 것과 쿨링을 준비한다. 그리고 화상의 상처가 깊어질 수 있으므로 화상 부위의 옷과 장신구를 제거해야 한다.
또 12~25℃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고 흐르는 물에 20분간 쿨링하는 게 좋다. 얼음물은 피부를 괴사시킬 수 있어 좋지 않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응급처치 ‘꿀팁’”
‘현장응급처치 10분 컷 + a’ 조은성 서울 서대문소방서
코로나19로 인해 구급대원의 교육 여건이 열악해졌다. 현장응급처치연구회 연구개발팀은 현장 대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유쾌하게 담아낸 10분 컷 영상을 만들었다.
패딩점퍼를 입은 환자가 있다. 먼저 패딩을 벗겨야 한다. 그게 외상환자 처치의 첫 시작이다.
옆으로 벗기기 방법은 한쪽 팔에 패딩을 당겨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그 후에 반대쪽 어깨를 잡고 팔을 뺀다.
이때 환자의 2차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팔을 뺐다면 환자에게 LBB를 적용한다. LBB에 환자를 싣기 위해 처치자 2인은 로그 롤(log roll)을 한다. 이후엔 잊지 말고 등 쪽에 외상평가를 꼭 해야 한다.
로그 롤을 통해 환자를 들어 올린 후 LBB는 환자와 패딩 사이에 위치한다. 이게 포인트다. 그다음에 환자를 내리고 남은 팔의 패딩을 제거하기 위해 어깨를 고정하고 남은 팔을 뺀다. 이때도 역시 2차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두 번째는 위로 벗기기 방법이다. 먼저 패딩을 어깨선 아래로 벗기고 환자 머리를 가볍게 들어 LBB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그 후 처치자는 발로 패딩을 고정하고 LBB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이때 중요한 게 한 번에 환자를 옮기려 하면 안 된다. 힘의 불균형으로 다칠 수 있어 꼭 2회에 걸쳐 옮기길 권장한다.
패딩 탈의 방법은 서울소방 신규임용자 교육과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패딩 탈의를 했다면 저체온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온을 해야 한다. 우주 담요와 모포로 보온했는데 각 장비 작용 원리가 달라 두 가지로 했다.
우주 담요는 환자 체온을 반사 시키고 모포는 전도율을 통해 체온을 유지한다. 환자 밑에 우주 담요를 깔고 모포를 적용하면 효과적인 체온 유지가 가능하다.
골반골절 환자는 2차 손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양쪽 대전자와 장골능을 동시에 들면 오히려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장비를 적용할 수 있다.
보급 구급장비에는 일회용품이 적고 이러한 장비는 병원인계 후 바로 회수할 경우 환자 예후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우주 담요다. 얇고 질긴 데다가 튼튼하며 보온에 좋다. 또 가격이 매우 싸 활용도가 높다.
골절환자를 부목 하기 전엔 꼭 견인해야 한다. 견인은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고 2차 손상을 예방하는 술기다. 하지만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통증과 2차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발목고정대는 끈을 길게 하면 차량 문이 닫히지 않거나 견인력이 줄어들 수 있어 짧게 해야 한다.
환자의 쇄골 고정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강구했다. 첫째, 암슬링 이용 변형된 고정법이다. 기존 암슬링은 연결 끈에 의해 환자의 손상 부위가 눌려 통증과 2차 손상이 유발되는 단점이 있었다. 우리가 고안한 방법은 연결 끈을 뒤쪽으로 적용해 환자 손상 부위가 닿지 않도록 하는 거다.
두 번째는 암슬링 이용 변형된 8자 고정법이다. 기존 8자 고정법은 액화신경이 눌린다는 게 단점이다. 이 고정법은 암슬링 2개가 필요하다. 처치할 때 한 명은 먼저 어깨선을 뒤로 당겨 견인하고 고정이 끝날 때까지 견인한 손을 풀어선 안 된다.
암슬링 적용 시 연결 끈 버클이 환자 바깥쪽으로 위치하도록 해 환자 피부나 뼈가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고정법은 상완부와 견갑골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분리형 들 것은 환자 키보다 약간 더 길게 해야 한다. 너무 길게 하면 구급차 문이 안 닫힐 수 있다.
길이 조정이 끝났다면 머리 뒤쪽 패드를 적용해야 한다. 머리 고정대는 분리형 들 것에 포함돼 나오기도 하지만 고가라 소방에 보급된 게 얼마 없다.
LBB용 머리고정대를 사용하고 고정할 땐 유격이 발생할 수 있어 실크테이프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송 중 환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포를 추천한다. 병원 이송 시 환자 두부에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송과정 중 정맥로가 빠져 난감했던 경험이 있을 거다. 고정밴드와 양면테이프를 활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등에선 정맥로를 확보할 때 일회용 장비를 사용한다. 일회용품은 장비 회수 시간이 절약돼 환자에게 도움되고 구급대원의 감염도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가능하면 일회용품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구급차 내 감염방지를 위한 환기시스템 시험에선 배기시스템과 에어컨 세기, 창문 개폐, 환자 마스크 착용 등 다양한 조건을 적용해 실험했다. 에어컨을 가장 강하게 튼 후 창문을 개방하고 배기시스템을 적용하면 환기가 잘 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구급차 창문 개방은 비말 확산을 오히려 촉진할 수 있고 배기시스템은 신뢰하기 어려웠다. 또 에어컨의 강도는 비말의 흐름을 크게 바꾸지 못했다.
환자가 마스크나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는 게 비말 확산 방지에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구급대원은 개인보호장비를 잘 착용하고 환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1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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