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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5차년도 소방장비 기본(표준)규격 개발 “기본 틀 잡았다”
지난 4년간 총 41종 장비 개발… 소방청, 올해 10종 추가
6월 10~11일 첫 공청회 열어 현장 의견 최대한 수렴키로
성능시험과 제조ㆍ유통사 의견 수렴 후 10월께 최종 공청회
신희섭 기자   |   2021.07.20 [10:00]


소방장비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소방장비 기본(표준)규격 개발 사업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총 6년으로 계획돼 있다. 사업은 초기부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에서 대행을 맞아 소방청 관리ㆍ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

 

올해 기본(표준)규격이 개발되는 소방장비는 진압 장비 5종(미분무건, 스탠드 파이프, 결합금속구, 방수총, 라이트라인), 기동 장비 3종(산불진압차, 음압구급차, 이동용 소방펌프), 보조 장비 1종(공기안전매트), 보호 장비 1종(구조신발) 등 총 10종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사업을 통해 기본(표준)규격이 개발되는 장비는 모두 60여 종이다. 지난해까지 41종의 소방장비 기본(표준)규격이 개발했다.

 

올해 사업은 일선 소방관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동탄 라마다호텔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자문단 공청회에는 배덕곤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을 비롯해 임광규 KFI 기술사업이사, 현장자문단 소속 시ㆍ도 소방관들이 참석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배덕곤 국장은 “장비에 대한 기본(표준)규격이 없다 보니 장비를 구매하고 사용해야 하는 일선 소방관서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며 “개발사업의 목적은 장비에 대한 표준화와 기본 성능 확보에 있다.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사용하는 소방관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배덕곤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 임광규 KFI 기술사업이사

 

▲ 박진수 소방청 장비기획과장

▲ 이병산 소방청 장비기준계장

 

▲ 한상현 소방청 장비규격담당

 

 

▲ 이주설 KFI 기술기준부장

 

▲ 유재범 KFI 기술기준부 차장

 

▲ 현장자문단 소속 소방관1

 

 

 

▲ 현장자문단 소속 소방관2

 

▲ 현장자문단 소속 소방관3

 

▲ 현장자문단 소속 소방관4

 

▲ 현장자문단 소속 소방관5

 

 

 

 

 

 

 

 

 

 

 

 

 

 

 

 

 

 

 

 

 

 

 

 

 

 

 

 

 

 

 

 

 

 

 

 

 

 

 

 

 

 

 

 

 

 

방향 잡힌 10종 장비,밑그림 어떻게 그려졌나?

공기안전매트

공기안전매트는 화재 시 일정한 높이 이하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낙하 예상지점에 설치하는 장비다. 

 

공기안전매트 기본(표준)규격은 현장 업무에 적합하도록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이동형 공기안전매트(가칭)도 추가해 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소방관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개된 기본(표준)규격 초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복원 시간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모래주머니 무게가 무거워진다. 현행 기술기준에는 120㎏의 모래주머니를 갖고 시험하는데 기본(표준)규격에선 150㎏의 모래주머니로 시험을 진행한다.

 

또 저ㆍ고온 시험에는 낙하시험이 추가된다. 장비 설치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선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KFI 관계자는 “저ㆍ고온 낙하시험 성능기준은 해외보다 더 강하게 규정하는 항목”이라며 “현장 대원들이 요구하는 낙하면 등의 표시사항을 좀 더 보완해 기본(표준)규격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현장자문단 소속 소방관들은 낙하지점 표시 부분의 시인성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장비 이동 시 사용하는 손잡이 등에 대한 강도시험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라이트라인

라이트라인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구조자와 구조대상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탈출 경로를 표시하는 장비다. 휴대용 발광 피난유도선으로도 불린다. 

 

이 장비에 대한 기술기준은 현재 전무한 상태다. 이번에 개발되는 기본(표준)규격이 최초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기본(표준)규격에는 휘도와 유효 점등시간, 난연, 인장, 절연저항 등의 성능기준과 시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휘도는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난연시험은 UL94 규정을 도입해 시험할 예정이다. 인장시험은 KS 기준을 도입한다. 발광부 인장 하중이 100㎏f 이상 나와야 이 규격에 충족한다.

 

KFI 관계자는 “기술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피난유도선 등의 기술기준을 많이 참고했다”며 “소방 업무는 물과 뗄 수 없는 관계기에 장비의 방수ㆍ방진 구조도 IEC 60529 IP67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신발 

일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착용하는 신발로 새롭게 도입되는 장비 중 하나다. 기본(표준)규격에는 외부 구조물에 의한 파열강도와 발수성능 등의 성능기준, 시험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선 착용감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 등 의견이 분분했다.

 

등산화처럼 현장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기동화ㆍ활동화와 달리 발을 보호하는 장비기 때문에 최소한 건설 현장 안전화에 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건설 현장에서 착용하는 안전화는 생김새가 등산화와 유사하지만 토우와 밑창 부위에 금속 소재가 삽입된다. 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이로 인해 착용감은 크게 떨어진다. 

 

구조신발에 대한 논의는 일선 소방관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는 거로 일단락됐다. 기본(표준)규격의 방향은 그 이후 정하기로 했다.

 

스탠드 파이프

스탠드 파이프는 현장 대원이 소화용수설비 중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비다.

 

현재는 소방차량 지급품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매설된 소화전을 찾아 소방용수를 공급받아야 하는 현장이 거의 없어 사용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이날 공청회에선 스탠드 파이프의 재질 차이로 현장 대원들이 결합에 어려움을 겪진 않는지, 겨울철 결빙 발생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KFI 관계자는 “최근 상ㆍ하 길이 조절에 대해 문의하는 소방관들이 있었다”며 “장비의 길이와 볼밸브 장착 등에 대한 현장 대원들과 제조사 측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기본(표준)규격의 최종 개발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합금속구

이 장비는 소방용흡수관 등의 접속 부분을 결합하기 위한 이음쇠다. 흡수관용과 중간연결금속구로 종류가 구분된다. 

 

결합금속구는 현재 KFI 인정기준으로 기술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기본(표준)규격에도 KFI 인정기준이 대부분 준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KFI는 이날 퀵커플러(STORZ) 결합금속구 도입에 대한 의견을 현장자문단에 물었다. 하지만 현장자문단 소속 소방관들은 퀵커플러의 안전성 문제를 걱정했다. 

 

이 장비가 압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시각이다. 특히 한 소방관은 “화재진압에 있어 결합금속구를 이용해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퀵커플러를 사용할 경우 이 방식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한 KFI는 퀵커플러와 Y형 연결금속구, 굴절식 회전 호스 커플링 등에 대한 해외 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반영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미분무건

미분무건은 호스릴 소화장치, 소방호스 등에 연결해 사람이 직접 미분무 형태의 소방용수를 방출하는 건으로 현재 KFI 인정기준으로 기술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KFI에 따르면 KFI 인정기준과 해외 규격을 검토해 기본(표준)규격의 초안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접합부에 대한 규격이 마련됐다.

 

접합부 형태에 따라 나사식과 차압식, 플랜지식으로 종류를 구분하고 접합부 고무 패킹에 대한 치수를 규정했다.

 

염수분무 성능기준은 비내식성 재료로 내식ㆍ방청처리한 부분에 적용하고 중량은 KFI 인정기준과 같이 설계값의 ±5%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설명을 마친 KFI는 미분무건의 용도와 사용 환경에 대한 소방관들의 의견을 물었다. 한 소방관은 “유류 화재에는 폼을 사용하는데 미분무건이 있으면 폼을 사용하지 않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며 “문제는 일반 호스로 미분무건이나 관창을 사용해도 유류화재를 진압할 수 있느냐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게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논의가 끝난 후 KFI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구입해 실제로 성능을 시험해 보고 현장 대원과 제조사 측의 의견도 더 수렴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동용 소방펌프

이동용 소방펌프는 자동차의 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엔진으로 구동하는 펌프다. 차대에서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인력 운반도 가능해야 한다.

 

KFI에 따르면 이동용 소방펌프의 기술기준은 현재 KFI 인정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표준)규격의 초안은 KFI 인정기준과 함께 유럽의 EN 기준을 참고해 만들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엔진과 모터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 내식 시험에 대한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조속기 시험을 도입했다. 조속기의 경우 무부하 상태로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자문단은 KFI 측과 사뭇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유류가 아닌 전기 구동이 가능한 제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2 싸이클이 아닌 4 싸이클 엔진이 탑재된 양수기도 기본(표준)규격 충족 시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덕곤 국장도 이들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이동용 소방펌프의 경우 현장에서 화재진압보다 배수나 탱크에 물을 채우는 장비로 더 많이 활용된다”며 “성능보다 이 장비가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KFI 관계자는 “현장자문단 의견에 맞추려면 ‘화재진압 등의 목적’이란 문구를 기본(표준)규격에서 삭제해야 한다”며 “물을 공급하기 위한 장비인지, 화재진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방수총

방수총은 소방차량에 고정하거나 인력으로 운반해 설치한 후 소화 용수를 방출하는 장비다. 설치 상태와 조작 방법에 따라 고정형과 이동형, 수동식과 자동식으로 구분된다.

 

새롭게 개발되는 기본(표준)규격에는 방수총의 구조와 외관, 성능기준, 시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그런데 접합부 규격시험 항목에선 방수총 출구에 별도의 관창을 사용하지 않는 일체형 방수총의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KFI 관계자는 “방수총 역시 최종안 마련 전까지 현장 대원과 업체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하겠다”고 밝혔다.

 

산불진화차

산불진화차는 명칭 그대로 산악구조에 특화된 차량이다. 소방펌프와 물ㆍ폼 탱크, 동력전달장치, 방사구, 고압 펌프, 호스릴 등이 차체에 설치된다.

 

이 차량의 제작 규정은 이미 개발된 상태다. 기본(표준)규격 초안 역시 제작 규정을 근거해 만들었다.

 

다만 MAS가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가 이뤄지는 차량으로 적재나 길이 등은 제작 규정과 달라질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기본(표준)규격은 차량의 성능을 확인하는 최소 인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KFI 측에 “현재 강원도에 도입된 차량을 견본으로 국내 기업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 최종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산악 지역에서 활동하는 산불진화차는 무엇보다 등판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기본(표준)규격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항목과 더불어 부품조립과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또 배관ㆍ밸브의 강도, 저장 탱크, 고압 펌프, 윈치, 더블캐빈의 틸팅장치 내구 성능시험 등도 정하기로 했다.

 

KFI에 따르면 등판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은 40° 경사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장자문단의 한 소방관은 “차량 특성상 앞뒤 밀림보다 좌우 쏠림이 더 신경 쓰인다”며 “이 부분에 중점을 맞춰 기본(표준)규격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압구급차

이 차량은 승합차 차대에 따라 음압 장비, 필터링 장치, 응급처치기구 등을 갖추고 감염성 구급활동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되는 특수구급차다. 이 차량 역시 제작 규정은 개발된 상태다.

 

차량에 설치되는 음압 시스템은 환자실에 음압을 형성하면서 내부 공기를 정화ㆍ배출해 감염원의 외부 확산을 막고 적절한 환기로 탑승자를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음압 시스템에는 HEPA 필터 H14급(0.3㎛ 크기의 입자를 99.97% 이상 제거) 이상의 오염 제거 기능을 가진 음압 필터가 탑재된다.

 

소방청은 “모든 구급 차량을 음압 차량으로 구매할 순 없다”며 “음압 시스템의 사용 유무에 따라 일반과 음압 겸용으로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표준)규격이 개발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장자문단에서도 소방청과 유사한 의견을 내놨다. 먼저 “모든 구급차에 음압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일부 차량에만 설치해 별도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구급차량은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급의 차량이 사용되는데 음압 구급차의 경우 별도의 음압 시스템이 설치돼야 하므로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 “스타렉스나 스타리아보다 큰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음압 시스템 시험 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시험기기와 방법 등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힌 KFI는 “가능한 공인기관이 있다면 시험을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FI는 공청회가 끝난 뒤 향후 사업 추진 계획도 설명했다. 8월까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기본(표준)규격에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성능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8월 말께 제조업체 공청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현장자문단과 제조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최종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7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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