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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소방 발전 위한 과제들
소방 향한 국민 기대 커진 지금 “변해야 산다”
높아진 국가 책임 맞춰 예산 확대도 이어져야
중앙과 지방 간 소방 조직 체계화가 시급하다
급증하는 구급 수요 고려해 정책ㆍ관심 커져야
입직 경로 꽉 막힌 ‘간부 채용 시스템’ 바꾸자
화재감식ㆍ조사 전문성 위한 환경도 조성하자
소방 컨트롤타워 소방청 “조직과 인력 늘려야”
최영 기자   |   2020.05.20 [15:10]

2017년 소방만의 독립 청이 설립되고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이뤄졌다. 소방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 시작이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설계와 발전이 필요하다.

 

국가직화 이후 소방조직 안팎에선 다양한 시각이 교차한다. 지금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형상은 국가와 지방 그 중간에 걸쳐진 모습이기 때문이다. 신분은 전환됐지만 소방사무를 국가가 아닌 지방에 존치하다 보니 실질적인 국가직은 아니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오히려 지방화 시대를 역행했다는 따가운 시선도 받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형상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간다면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금 소방의 변화가 국민이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조직의 모습으로서 올바른 방향일지 혹은 잘못된 방향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가 책임의 비중을 높였을지언정 지방의 역할이 축소돼 결국 소방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들거나 조직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 화재에만 국한하던 소방의 역할은 구조와 구급으로 발전했고 최근에는 의료상담이나 각 지역 시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안전출동,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정책 등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중요한 건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소방으로 한층 더 나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느냐다. 소방의 숙원이던 독립 소방청 설립과 신분의 변화가 실현된 지금 높아진 국민의 기대치만큼 실망감 역시 곱절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소방’을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달려와 도움을 주는 공무원 조직으로 인식한다. 무한 신뢰를 받는 영웅과도 같은 존재다. 소방청의 독립과 신분의 국가직화도 이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소방 내부에서는 고민이 많다. 산적해 있는 과제가 적지 않아서다. <119플러스>가 창간 1주년을 맞아 소방조직 내에서 손꼽는 몇 가지 과제를 선정해 봤다.

 

소방 예산 실질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소방은 이제 국가직이 됐는데 왜 여기 와서 예산 얘기를 합니까. 정부에 요청하세요”

 

소방 국가직화가 결정된 이후 실제로 지자체와 도의원 등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다. 소방의 신분 국가직화가 이뤄지면서 지자체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 소속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는 사업 예산 등에 대해 국가 비중을 늘려 충당하는 게 합당하다는 인식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덩달아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화로 인해 지자체는 기존보다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 차원의 소방예산 증액을 위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2019년 소방예산 구조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497억원, 응급의료기금이 184억원, 기타 국비가 8700만원 정도로 국비는 약 682억 규모(1.3%)다. 지방비는 소방안전교부세 2817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조3392억원, 일반재원 3조5324억원 등 약 5조1534억원(98.7%)이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한 4조8717억원이 지방비에 편중된 셈이다.

 

 

대부분의 사업비가 지방비에 쏠린 만큼 소방의 예산 안정화와 확대 방안은 국가직 전환 이후 가장 큰 숙제로 남았다.

 

신분 국가직 전환 이후 충원되는 소방인력에 대해서는 올해 늘어난 3459억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입하지만 향후 재원 확보 방안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내년부터 소요되는 추가 소방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근시안적인 재정 대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소방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까지 충원되는 현장 부족 인력 소방공무원과 더불어 조직, 인력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사업비 비중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 충원에 따른 개인안전장비 등의 경상적 사업비와 노후관서 증ㆍ개축, 복지 등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을 위해서는 소방을 위한 별도의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 고위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자에 해당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한 부담금 강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해보험이나 화재인자인 전기를 비롯해 응급의료 대책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신재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부 채용 인사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소방조직 내에서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로 꼽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은 소방의 인사 정책이다. 그중 간부후보생으로 편중된 중간관리자 문제와 소방의 업무별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 고위 소방공무원 출신 인사는 “현재 소방의 중간 관리자급인 소방위 이상의 계급은 보통 소방간부후보생 제도를 통해 공채가 이뤄지지만 직무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소방에 대한 역량 확인과 다양한 직렬에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소방은 2014년부터 중간관리자로 소방간부후보생을 매해 30명씩 선발하고 있다. 과거 소방장학생 제도와 행정고시 출신의 특채도 있었지만 사라졌다.

 

앞으로는 인재 영입단계에서부터 우수한 인적 자원을 선별해 채용할 수 있도록 계열을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또 화재 예방 또는 특수업무를 고려한 이공학, 통계, 응급의학, 법학 등 전문화된 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간부 진입의 폭을 비간부 출신인 일선 근무자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선 근무자 중 우수인력을 선발해 간부후보생 과정에 편입시키는 고속승진 시스템이나 별도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을 내부 경력특채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과거 폐지된 행정고시 출신의 유입 방안도 재검토돼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행정고시 직렬에 소방직렬을 추가하거나 행정고시 합격자를 소방직으로 특채하는 방안이다.

 

화재조사 분야 성장 위한 발판 마련해야

기능 강화가 시급한 분야 중 하나는 화재조사다. 실화책임의 관한 법률과 PL법 등에 따른 화재 관련 재판이 늘면서 소방의 화재조사 자료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학적으로 규명된 화재 원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분석 결과를 국가적인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

 

이러한 화재조사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확보와 조사ㆍ감식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적으로 꼽히는 과제는 원활한 화재조사ㆍ감식을 위한 환경과 인프라 조성이다. 화재조사 현장 대부분은 한두 명의 화재조사관이 투입된다. 화재조사 업무와 지자체 상황에 따라 감식ㆍ감정 장비의 수준 차이가 커 이를 상향 평준화시켜 과학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화재 규모와 원인을 고려해 화재조사 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첨단장비를 보강하는 등 화재조사의 과학화가 가능한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설립된 국립소방연구원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물을 100% 감정할 수 있는 전문화된 조직 구성도 시급한 과제다.

 

2019년 정문호 소방청장은 <119플러스>와 인터뷰에서 “화재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과, 소방서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화재조사ㆍ감식의 장기근무를 보장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한 화재조사관이 단계적으로 직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당 등의 지급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화재조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의 강화도 요구된다. 한 화재조사관은 “화재 원인에 따른 피해 관련 소송은 날로 증가하지만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의 발전은 더딘 게 현실”이라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사인력의 실무교육 시간을 대폭 늘리는 등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사법경찰권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 해 평균 4만 건의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은 경찰 대비 10배 이상 많은 조사를 수행한다. 하지만 방화범에 대한 수사는 오직 경찰만의 업무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화재에 출동해 조사를 수행하는 소방에서 화재조사 시 범죄혐의가 보이면 경찰과 합법적으로 공조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소방에 사법경찰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화재조사관은 “가장 먼저 화재 현장에 도착해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은 업무 특성상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화재의 예방과 진화, 조사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방 교육ㆍ훈련 내실화가 필요하다

각종 사고와 재난 현장의 최전선을 지키는 소방조직에 있어 대응의 실패와 성공은 소방대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화재와 구조, 구급 등의 현장 경험은 때에 따라 형상이 다르고 경험을 통한 지식 습득이 어렵다.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교육과 훈련이다.

 

소방조직 내에서는 지금 소방의 교육과 훈련 기능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현재 소방조직 내 구성원 교육을 위한 기관은 중앙과 지방 소방학교 8곳, 교육대 4곳 등이 맡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관에서는 중ㆍ장기적 관점의 실효성 있는 교육과 훈련을 운영하기보다는 표준화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소방학교 간 역할과 기능은 대동소이한 상황이 돼 버렸고 신임교육 과정과 전문교육 과정을 병행하면서 양쪽 다 부실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소방조직 내부의 냉정한 평가다.

 

신임 임용자 교육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 모두 문제다. 현장 배치 직후 화재 대응 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신임자들은 필수적인 실화재 훈련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시설조차 없는 학교가 많아서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경우 ‘승진을 위한 점수 채우기 절차’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 내부에서는 이런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면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임용 시점에서부터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더해 팀 단위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훈련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팀별로 진행되는 현장 활동 실정과 달리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는 팀 차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가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체계의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화재와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사고를 대비해 팀 단위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과 숙달 훈련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 고위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에서 움직이는 소방대원의 정예화는 팀 단위 능력에서 결정될 수 있다”며 “소방학교 교육 과정을 팀별 입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일상적인 교육 훈련에 개인과 팀별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팀 단위의 업무 성과를 평가해 개인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훈련성과에서도 팀별 훈련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원활한 훈련과 교육을 위한 교관 확충이다. 실제 소방 내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는 실화재 훈련 과정에서 교육생과 교관 비율을 5:1 진행하는 미국과 달리 50:1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각 소방학교의 안정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교관 확충과 양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119구급대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293만9400건을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만 해도 200만 건 정도였던 출동 건수는 89만4303건이나 늘었다. 하루 평균 8053건을 출동 하는 셈이다.

 

이 중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185만9841명에 달한다. 이 역시 10년 전과 대비할 때 37만8130명이 늘었다. 이처럼구급의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면서 소방의 대표 서비스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앞으로는 구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자질 향상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다. 소방청이 앞장서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수월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화나 영상 등을 활용한 의료지도 시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지만 다수사상자가 발생되는 대형 사고 때에는 의료지도 공백이 불가피해 응급조치가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와 의료지도 체제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신분의 국가직화와 맞물려 의료지도를 국가 단위로 통합시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 의사를 파견받아 운영하는 방안과 중ㆍ장기적으로는 소방공무원으로 의대생을 선발하거나 자체 구급 전문인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위탁시켜 양성하는 방안이다.

 

특히 구급대원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조치도 시급하다. 소방활동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방의 구급대원이 연이은 폭행사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018년 4월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한 달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관 사건 이후 가중처벌하거나 구급대원의 호신 도구 소지를 허용하는 등의 관련 법안이 9개나 발의됐지만 현실은 아직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으로의 소방수요 중 구급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력도 중요하지만 구급 분야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판단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만 없는 ‘조직법’ 윤곽 잡아야

소방청 설립과 신분의 일원화 이후 가장 큰 과제는 지방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견인하는 일이다. 중앙 소방과 지방의 명확한 관계를 법적 근거로 명시해야만 재난대응의 책임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군조직법과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은 1940년대에 만들어졌고 경찰법 역시 1991년에 제정됐다. 타 조직과 달리 조직 관련 법률이 부재한 소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방청 등 중앙 기관의 형상 자체가 흔들리곤 한다. 과거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등은 소방이 겪어온 고초를 그대로 나타낸다.

 

게다가 각 지역 소방본부의 명칭조차 제각각이고 본부 내 속한 담당 부서는 통일성이 없다. 중앙과 지방의 소방조직이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기관의 역할에 따른 명확한 규정, 소방기관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는 소방만의 조직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최근 이 같은 소방조직법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컨트롤 타워다운 중앙소방조직으로…

신분의 국가직 전환으로 대형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성은 분명 높아졌다. 국민에게 균등하고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재난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과제 역시 수두룩하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재난 예방시스템과 소방의 대응역량 등을 한층 강화해야 하는 숙명 앞에 소방조직 내부에서는 “가장 필요한 건 소방조직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중앙조직의 견고함”이라고 말한다.

 

정책기획과 관리, 통계 분석 등을 통한 환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조직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증거기반의 행정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업무 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이 때문에 각 부서의 역량은 기본이 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방청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시급한 현안 중심의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버거운 경우가 많다. 점진적인 인력 충원과 조직 확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국가 소방직 중 대형재난에 대한 출동 인력(중앙119구조본부)과 상황관리 인력을 제외하면 정책부서 인원은 고작 160여 명 정도다. 이 인원으로 화재 예방정책을 비롯한 소방력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발전적인 소방정책 개발이 어렵고 업무 전문성과 집중력 부족에 따른 실효성을 갖춘 정책 발굴이나 정립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정책 개발 능력이 취약하다 보니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개발 또는 적용한 정책사례를 검증하거나 최적화 과정 없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방청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정책 개발과 집행, 실효성을 확인하는 행정을 위해 무엇보다 조직 확대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사진 제공>서울 강북소방서_ 신경호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5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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