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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허위 경력’ 소방공무원 1명 합격 취소
최누리 기자   |   2018.07.10 [16:09]

[FPN 최누리 기자] = 경기재난안전본부(본부장 이재열)는 근무 경력을 위조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구급대원 A씨에 대해 합격을 취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기소방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 민간구급이송업체와 병원 등에서 2년 이상 구급활동 분야 근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직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 구급대원으로 근무했다. 

 

임용시험 당시 A씨는 민간 병원 외 민간구급이송업체에서도 6개월가량 근무했다며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기소방 조사 결과 민간이송업체 근무 사실이 허위로 드러나 임용이 취소됐다. 

 

소방청은 지난 5월 30일 민간구급이송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경력직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전국 구급대원 87명을 적발해 임용무효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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