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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소방 직장협의회, 그게 뭐라고…
이재홍 기자   |   2017.11.24 [12:59]
▲ 이재홍 기자    

[FPN 이재홍 기자] = 소방관의 직장협의회 설립, 정확히는 소방경 이하 하위직들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또다시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직무와 무관하게 계급만을 고려해 허용한 직장협의회 가입이 초래할 수 있을 문제점에 대한 우려, 그리고 상명하복 지휘체계가 필요한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이유가 걸림돌이었다.


혹시 일각의 우려처럼 소방관들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하면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위급한 상황에서 해태할 수도 있을까 싶어 찾아봤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는 단결권도, 단체교섭권도, 단체행동권도 없다. 단지 근무환경이나 업무능률 향상, 고충 등에 관해 소속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을 뿐이다.


기관장은 직장협의회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도 없다. 그들의 요구가 지극히 타당하고 또 기관의 여건이 된다면 들어주는 그림이 이상적이겠지만, 거부한들 그뿐이다.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이 없는 직장협의회로서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도, 시위도 할 수 없다.


협의, 소통을 위함이란 목적에서는 과거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현 소방청)가 하위직 소방관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만든 ‘두드림’과도 비슷하다. ‘두드림’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하위직 소방관들이 이토록 직장협의회 가입을 갈망하고 있는 현 상황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두드림’은 군대로 치면 지휘관 앞에서 쓰는 소원 수리 같은 거라는 한 경방대원의 말은 지나친 곡해일까?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1999년 1월부터 설립ㆍ운영됐다.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20세기부터 형성돼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소방관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한 직군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외면돼 왔다. 일반직보다 늦는 승진,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받지 못하는 수당 등은 어쩌면 그런 문제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소방ㆍ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자 정부 부처의 반대는 한풀 수그러든 모양새다. 과거 직장협의회는 노조의 전 단계라며 단호하게 반대했던 정부 부처(당시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경찰청)는 입장을 전환(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했다.


큰 틀에서 하위직 소방관의 직장협의회 가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소방관들 스스로가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대통령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부 부처와 국회도 직장협의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이젠 어느 선까지 가입을 허용하는가. 즉, 하위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라는 세부 과제만 남았다.


얼마 전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일선 소방관들이 직접 내놨다. 소방발전협의회는 지난 3일 현재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된 지휘ㆍ감독 직책의 공무원 조항은 그대로 두되, 지휘ㆍ감독 직무 대리자 중 현업 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단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누구보다 소방의 특수성과 현장을 잘 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는 일부 우려처럼 무리한 요구도, 그들만의 이기심도 없었다. 이처럼 현장 일선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건전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창구로써도, 소방관들의 직장협의회 가입은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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