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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 안전사회 복지국가로 가는 첫 걸음 - 제연설비의 허(虛)와 실(失)
김영도 기자   |   2006.10.10 [14:24]
◆ 제연설비의 구조적인 문제점 제연댐퍼만으로 해결 어려워
◆ 설계, 시공, 감리, 점검 등 각 분야의 통합된 안전 성능시스템 필요
◆ 구조물의 성능진단 및 성능조절 철저한 관리, 감독 등으로 안전망 확립
◆ 건축 관련부처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는 안전의식 제고되어야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김영도 기자

지난 8월 25일자 본지를 통해 제연설비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도하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잘살 수 있는 대한민국 건설을 기초하기 위하여 관ㆍ민ㆍ학ㆍ연 합동으로 하는 전문가들을 구성해 국내 제연설비에 대한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해부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제연설비에 대한 심층 기획기사를 마련하여 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조명하고자 한다. 註) 편집자 


안전 불감증의 천국, 대한민국


아파트를 비롯한 주상복합 건물 등에 설치된 제연설비의 효용성을 놓고 논란의 양상이 가열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대명제하에 제연설비의 현실적인 기준 강화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가 급변하면서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초대형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화재안전에 대한 기준은 한정된 경험과 모델들을 기준으로 제정되고 입법화되고 있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가까운 예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편익을 위해 건교부가 발코니 확장 개조공사를 합법화시키려 했다. 이때 소방방재청은 화재안전을 이유로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건교부는 내화구조의 대피공간과 방화판이나 방화유리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을 등한시 하는 모습을 비쳤다.

제연설비 역시 건설 시공사들의 공사시공비 절감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장치의 미비 및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한데 어우러져 안전 사각지대에서 십여 년째 방치되어 오고 있다.

몇 해 전 대구지하철 참사가 우리 사회에 안겨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파장을 가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생명과 안전이라는 사회의식이 결여되어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사후약방문격으로 봉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제일 큰 피해를 안겨준 것은 화재로 인한 유독성 연기에 의한 질식사이며 대부분의 화재에서도 유독성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사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연설비는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제어하여 피난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도가 요구되는 고도의 과학적 기술로서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 등의 손실을 방지하고 소방 활동을 위한 시계 확보를 해준다. 또한 유독가스를 배출하고 공기의 흐름을 조정해 화재의 연소 경로를 유도하는 기능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앞서 열거한 건설시공사들의 시공비 절감과 안전불감증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 등의 제연설비는 최적의 성능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제연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전언이다.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시 유독성 연기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 건물 내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해주는 전실 및 계단실의 제연구역이 있어 40~60 pa의 일정차압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층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송풍량이 달라져 차압이 일정치가 않다.

또한 설계구조상 안에서 밖으로 문을 밀고 나오는 형태로 이뤄져 있어 거실에서 피난자가 문을 열고 빠져나올 시 0.5~0.7 m/sec의 방연풍속이 거실에서 제연구역으로 빠져 나오는 연기를 차단해주어야 함에도 방연풍속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과도한 압력이 발생되어 노약자와 같은 피난자가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해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제연구역인 전실로 나온 피난자가 전실 문을 통해 다시 계단실로 대피할 때 전실의 과도한 압력으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밀폐되지 않은 틈을 타고 연기가 계단실로 유입되는 등 제연설비로서의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제연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는 비단 제연설비 뿐만은 아니다. 행여 길을 걷다가 간판이 추락되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지나가던 자동차가 인도로 뛰어들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며 불특정다수를 향한 공격자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를 알고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과 알면서 사고를 방치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의미는 사뭇 다르다. 승용차를 타게 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되는데 왜 착용해야 하는지 이유를 안다면 굳이 착용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착용하게 될 것이다.


제연설비의 허(虛)

▲소방방재청은 지난 21일 소방안전협회에서 특별피난계단 및 부속실 제연설비관련 전문가 기술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연설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도 기자

 제연설비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국민적 정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제연설비 기준은 안전을 우선하기 보다는 최소의 사양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어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 시공업체들 역시 시공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눈가림식 준공을 받고 있으며 관리, 단속하는 기관도 기술적인 전문성 부족으로 방관하고 있다.

지난달 9일 본지는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서울, 인천, 경기 시도본부,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화재소방학회, 소방기술인협회 등 기관과 단체에 제연설비와 관련하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대한 회신을 해준 기관과 단체는 서울특별시소방본부와 인천소방방재본부,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로 소방방재청과 그 외 기관들은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난색을 표명하며 “제연설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지금 밝히면 공론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답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지속적인 기술회의와 공청회 및 기술용역을 통해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개선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본부와 인천소방방재본부에서 현재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원론적인 답신들이었지만 그나마 제연설비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었고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회신을 보내온 반면 한국소방검정공사는 단 석 줄로 답변했다.

본지가 발송한 공문의 질의 내용은 첫째, 방연풍속에 대한 시험과 측정에 대한 실시유무를 묻는 질의였으며 둘째, 제연설비의 성능 및 종합정밀점검표에 명시되어 있는 방연풍속의 적정여부란의 결과표에 측정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양호라고 표시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해서 질의했다.

세 번째로는 제연설비 완공검사, 감리, 시공시 중점 확인사항시달에 있어 성능확인을 간과하는 사항으로 방연풍속이 적정하게 성능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예견되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될 시에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중 명백한 책임 소재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네 번째 질의로 방연풍속의 시험, 측정의무의 준수사항에 대한 서류접수에 있어 점검사실을 확인하고 접수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였으며 다섯 번째 질의로 지도, 감독하는 관할구역에 합동조사 등의 결과 방연풍속 등이 미달되는 현장이 있을 경우 시정보완조치 기간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답을 요구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기관이나 단체들 모두 반드시 시험되고 측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방기술사회는 방연풍속에 대한 시험과 측정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현행 화재안전기준의 기준값을 절대적인 규정값으로 인식하여 이의 준수여부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장의 조건이 천차만별의 다양한 조건이 발생할 수 있고 규정값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이에서 벗어나면 동일정도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절대값이 아니므로 하나의 참고값 정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과 인천 소방본부는 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소방공사감리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경우 동법 제38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는 준공 이후 자체 점검시 방연풍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승강기를 정지하고 각층의 방화문 및 계단실의 창문을 전부 폐쇄한 다음 거주자의 출입을 통제한 후 부속실에서 필요한 방화문을 개방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준공이후 전입주자가 거주 또는 근무하는 상황에서 주간출입이 빈번한 조건에서 승강기를 운행시키며 전층 출입문을 폐쇄하지 않고 측정한 방연풍속으로 적정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완벽한 측정 조건에서 방연풍속을 측정하여 방연풍속이 실제 불량함에도 점검자가 이를 양호하다고 할 경우 점검자는 점검부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미비하게 시공하여 방연풍속이 미달됨에도 준공처리를 한 건물에 대해 준공이후 사후 점검을 실시하는 점검자에게 제연설비 시스템에 대한 성능미달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방기술사회는 두 번째 질의에 대해 방연풍속의 적정여부란의 결과표에 양호/불량 등의 표시로 적정성을 갈음하는 현행 제도상의 종합정밀점검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설계상, 시공상, 제반적인 여러 조건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연설비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시험조정과 균형화(tab)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책임소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서울소방방재본부는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책임이고 시공이 잘못되었다면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감리업자의 책임이며 점검이 잘못되었다면 점검자의 책임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인천소방방재본부는 관련법령에서는 시설업자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령에 의한 유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그나마 현실적인 답을 내놓았다.

소방기술사회는 당국의 지속적인 시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제연설비에 대한 기준,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적, 제도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책임에 대한 공방은 어느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우며 소방인 모두의 책임으로 하루빨리 개선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관리협회는 기준에 미달되어 심각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잘 잘못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리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설계도서의 적합성 여부와 시공이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 감독,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등을 수행하도록 업무범위를 법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을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서울소방방재본부는 자체점검후 소방서에 제출하는 자체점검결과보고서는 각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서류상으로는 허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한 반면, 인천소방방재본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1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이거나 부분완공검사를 시행할 때, 시공자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감리업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소방방재본부는 보통 규모가 큰 공사는 최대 30일까지 시정보완기간을 줄 수 있으며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시정보완기간 설정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인천소방방재본부 역시 시정보완명령은 보완대상과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정보완이 가능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연설비의 실(失) - 국민의 안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제연설비는 서두에도 밝혔듯이 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과학적인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건축구조물에 대한 제반적인 환경적 요소들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준공이후 구조물에 대한 성능시험을 통해서 균형조절이 만족하게 되었을 때 최적의 시스템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 역시 설계자가 모든 조건들을 제대로 감안하고 충실하게 설계해야 하며 시공자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정밀한 시공을 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현재의 제연설비는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점검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고 제연설비의 성능을 발휘하는 댐퍼의 검사기준 또한 제연설비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아우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화재연구소 여용주 소방기술사는 지난 8월 25일자 본지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설계에서부터 허가, 시공, 감리 그리고 유지관리에 이르는 매 단계마다 설계도서의 문제점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설계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설계자는 현장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준공시점에 중대시설이 설계에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설치하려고 하면 건축주로부터 온갖 욕설을 감수해야 하며 시공사는 돈 안주면 못한다고 버틴다”고 토로했다.

부연하자면, 설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제연설비의 설계, 감리를 일반 설계감리업 등록자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급, 고급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일반 소방공사 감리업체도 제연설비를 감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방기술사회는 기존의 특급, 고급 인력 중에는 학, 경력에 의한 자격자가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학, 경력자 중에는 유사학과 출신으로 해당업무에 상관없이 그 회사의 업 면허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격자로 되는 자(소방분야에는 전혀 업무경험이 없는), 및 소방공무원이면 어떤 업무에 종사했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고급 기술자로 인정되는 자(그 후 승급에 의해 특급도 가능)등이 포함되는 바, 학, 경력자의 기술인정 자격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무능력한 학 경력자에게 제연설비라는 아주 중요한 설비의 설계 감리를 허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며, 만약 이대로 처리 한다면 위헌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문성을 배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제연설비의 날림설계와 부실시공을 부추기고 있고 국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적인 리스크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연시스템으로의 구현 필요


 
▲각 메이커에서 제조된 제연댐퍼    
 © 김영도 기자
제연구역내의 차압을 조절하고 방연풍속을 내보내는 제연댐퍼가 이 모든 성능을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면 최적의 댐퍼 성능을 보장받을 수 없다.

단편적인 예로 송풍기에서 나오는 풍압은 풍도를 타고 각층으로 전달되는데 송풍기와 가까운 층은 풍압이 높지만 송풍기와 거리가 먼 층은 공기마찰에 의해 풍압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적정한 차압을 유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역시 여러 가지 악조건의 수가 반영된 설계와 정밀한 시공이 시스템화 되었을 때 그나마 적정한 차압과 방연풍속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을 받은 제연댐퍼 자체만으로 이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이 고시하고 있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정한 기준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 현재의 검사기준이 잘못되었거나 제연댐퍼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제연댐퍼 검사방법은 각층에 들어가는 제연댐퍼가 적정한 차압과 방연풍속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검사이지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을 아우를 수 있는 검사가 아니어서 개선의 필요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입법자나 각계의 소방기술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의당 제연설비의 시스템 성능인증제도로 가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방화문 폐쇄력에 대한 문제해결은?


방연풍속의 과압으로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방화문이 열리지 않아 연기에 의한 질식사 등 인명피해가 예견되고 있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mbc 뉴스데스크는 '연기 제거 시설 오히려 안전위협‘이라는 제목으로 제연설비의 문제점을 다뤘다. 이 자리에는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고 경민대학교 이동명 교수가 전문가로 나와 부연설명을 가졌다.

사실, 방화문 폐쇄력에 대한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의 초점이 되어왔고 지금에 와서는 방화문 폐쇄력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이 개발되어 보급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부재가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전실과 계단실을 잇는 방화문은 항시 닫혀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시 열려 있다는 점이다. 또한 관리실에서 제연설비 전원을 아예 끊어놓거나 차단해 화재발생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관할 소방서에서 일일이 쫓아다니며 확인 점검 및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하지 못해 소방방재청도 나름 고심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국민 스스로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고 안전의식에 대한 고취를 위해 대국민적인 안전 캠페인도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다.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 선행되어야


▲tab를 하기 위해서는 에어플로우 메타, 덕트누기시험기, 방연풍속 측정기, 방화문 폐쇄력 측정기 등 전문적인 장비들이 요구된다.     ©김영도 기자
잠재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물들에 대한 안전진단이 요구되며 tab와 같은 성능검사와 성능의 균형조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안전기준에는 tab에 대하여 명확히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방법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들이 상당수이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투명하고 정밀한 tab 시행을 위해서는 일반기업에 맡기기 보다는 한국소방검정공사나 한국소방안전협회와 같은 공기관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화엔지니어링 탁일천 대표이사는 “현재의 tab는 시행방법이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으며 실제 시행 불가능한 기술의 내용과 성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 “tab는 해당분야의 충분한 이론 및 경험을 가진 기술자가 성능을 증명하는 관련 특수 계측기를 가지고 현장, 기기, 기능, 관련제품 등의 문제점 등 모두를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력이 있는 기술자가 수행해야 하나 법적 계측기외는 아무 것도 없는 댐퍼 제조업자가 구비 없이 감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건설사들은 대부분 tab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관서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 감찰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tab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혀 기자가 tab 시행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보내주지 않고 있다.


소방의 과학화 아직까지 요원


소방법이나 화재안전기준 등은 실제적인 화재실험을 통한 데이터를 가지고 입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례들을 들여와 그대로 적용하는 예가 부지기수이다.

소방방재청이 신설된 지 만 2년째 되었지만 아직까지 다른 부처기관들 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고전분투하고 있다. 예산하나 마련하는 것조차 버거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기관의 효율적인 운용도 다방면으로 기획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기술의 한계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기관의 입지가 제고되어야 할 형편이다.

우선적으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도 타 기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각종 화재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제반시설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소방방재청을 대신해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소방제조기구에 대한 시험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방검정공사 역시 자체 예산을 마음대로 활용하여 시험장비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방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 확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제연기사를 취재하면서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의 과학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0월 국감을 놓고 쌓인 업무가 많아서인지 담당자의 반응은 시큰둥하게도 “없다”고 답해 재차 확인했지만 “없다”는 답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소방방재청에 과학화 기반팀을 만들어 놓고도 소방의 과학화를 위한 사업 내용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화재조사분석팀 한상대 팀장과 전화인터뷰를 시도해 보았다.

한상대 팀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소방의 과학화를 위해서 화재분류체계를 보다 세부적이고 과학적으로 재정립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화재분류체계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개선함으로서 자로 잰 듯 화재의 피해량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해 소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연설비의 제도적인 법안을 세우고 있는 소방제도팀 역시 상당한 고심의 흔적들을 엿볼 수 있었지만 보다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공개적인 기술토론과 화재실험 등을 통해 화재안전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대국민적인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화재안전 사고 후 사용자의 관리 소홀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가 왜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서 예방중심의 정책으로 안전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의지를 표출해야만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 역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지원에 과감히 투자해야 할 것이다.


기술은 진화하고 발전한다.


제연설비 취재를 위해 각계각층의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기술은 한 시대에 정체되어 그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진화된다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 분야에서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기획취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었다.

특히 안전은 어느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스스로가 자정하고 노력하여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선할 때 제연설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수면위로 부상시켜 공론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먼저 생각하고 주장하기 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소방의 근간을 인지하고 폭넓은 지식과 고견들을 수용하고 담금질하여 보다 탄탄하고 안전사회 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대명제를 안고 있다.

중앙정부 또한 이에 적극 부응하여 행정중심의 전시성으로 그치는 단발성 캠페인이 아닌 온 국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시민 단체들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각종 화재안전에 과학적으로 실효성 있게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화재 실험을 실시하며 화재안전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화재연구 시험소를 설치하여 소방의 과학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타 기관들과 맞물린 법안들은 주관 부처들의 헤게머니에 의해 가름되기 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대명제하에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지는 다음 호인 10월 25일자 <446호>에 제연설비와 관련하여 기관 및 단체의 소방 전문가들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바라보는 제연설비의 문제점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조명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들을 공론하고자 합니다.

인터뷰 인물로는 김상욱 소방기술사를 비롯해 현 한국소방기술회 이창욱 회장, 여용주 소방기술사, 박재현 소방기술사, 조용선 소방기술인협회 부회장(소방기술사), 경민대 이동명 교수, 연세대 이태식 교수, 새한공조 원희섭 사장, 미가 이상남 상무이사 등 제연설비와 안전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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