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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 제한과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고 종합방재실의 기준에 맞추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전기 및 소방 등 타 분야 안전관리자가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위를 겸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교육이수 의무를 부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종합방재실이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다르게 설치했을 경우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불이행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상 높이 200m,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총괄재난관리자는 상시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난 및 테러 등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초고층 건물에는 통합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해야만 한다.
현행 제도에 이 같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과 종합방재실 구축 규정이 존재하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허점이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용기 의원은 “현행 제도는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겸직과 실무교육 이수 등 규정이 미비하고 상시 근무자 및 건주자 등의 훈련과 교육 참여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며 “종합방재실도 설치기준과 안 맞게 운영하더라도 이를 계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꼼꼼하게 따져도 지나치지 않다”며 “갈수록 고층화, 대형화 되는 건축물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초고층 건축물은 총 89개소로 현재 롯데월드타워를 포함해 16개 건축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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