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의 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
[FPN 최누리 기자] =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전동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집 안에서 충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전동 이동장치 리튬이온배터리 충전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동 이동장치 보유자 23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9.2%인 164명은 자택 실내에서 주로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답했다.
자택 내 충전장소는 현관이 33.5%로 가장 많았고 거실 32.3, 베란다 17.7, 침실 11.6% 순으로 집계됐다. 자택 외 충전장소로는 공공시설 58.9, 직장ㆍ학교 28.8, 상업시설 4.1, 야외 임시전원 8.2%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2.9%는 가정 내 배터리 충전이 위험하다고 인식했다. 일상적인 사용 중 이상징후나 안전사고 경험으로는 배터리 과열이 30.8%로 가장 많았다.
전동 이동장치 관련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25년)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화재는 모두 650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전동킥보드 484건, 전기자전거 166건이었다. 특히 전기자전거 화재는 2024년 29건에서 2025년 61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실제 2019년 5월 서울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선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나면서 유학생 2명이 숨지기도 했다.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가운데 전력 저장용량이 큰 장치에 속한다. 특히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이 쉽지 않고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세대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국내에는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 충전시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규정이 미비하다는 게 한국소비자원 설명이다.
해외에선 이미 관련 규제를 운영 중이다. 미국 뉴욕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를 아파트 외부에서 충전하도록 권고하고 외부 충전시설에는 스프링클러와 함께 하나 이상의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충전시설 내 이격거리는 최소 610㎜를 유지해야 하며 단일 구역에서 충전할 수 있는 전지 에너지 총량은 50kWh를 넘지 않도록 했다.
중국 베이징시는 관련 규정을 통해 주거용 건물의 계단과 복도, 피난 경로, 안전 출구 등의 구역을 충전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기자전거의 건물 내 불법 주차와 충전을 금지하고 별도 외부 충전구역을 마련해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ㆍ지자체에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의 외부 충전시설 설치와 안전 가이드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배터리 충전 시 ▲취침 중 충전하지 않을 것 ▲집 안 현관이나 비상구 근처를 피해 충전할 것 ▲KC 인증을 받은 정품 충전기를 사용할 것 ▲배터리를 임의로 개조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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