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 구조대원들이 수중에서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 제공 |
[FPN 김태윤 기자] = 수중 자연정화활동 중 순직한 고 이윤봉 소방위의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이 거절된 가운데 유족과 소방노조가 청구한 재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이하 전공노 강원소방지부)는 8일 성명을 통해 “고 이윤봉 소방위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여부가 재심을 앞두고 있다”며 “고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감수한 위험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헌신이 마땅한 명예를 되찾는 일은 국가가 져야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소방위는 지난 2023년 5월 15일 삼척시 장호항에서 수중 자연정화활동 수행 중 순직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해 9월 1일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을 결정했다.
인사처는 당시 그가 참여했던 수중 자연정화활동을 인명구조나 실기ㆍ실습 훈련 등의 목적이 아닌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봤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채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족과 전공노 강원소방지부는 인사처의 이 같은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고 지난해 12월 4일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수중 자연정화활동은 단순 체육행사가 아닌 유사시 물에 빠진 인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활동 훈련이었고 수중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심 청구의 이유로 들었다.
전공노 강원소방지부는 “명목상 정화활동이었을 뿐 실제로는 수난구조훈련에 가까웠다”며 “고중량 잠수장비 착용 후 저시야ㆍ저수온 해역에서 침적물을 제거하고 수중을 탐색하는 등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실기 중심 훈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심은 단순한 보상 여부를 넘어 앞으로 수중정화활동과 수난구조 준비훈련 등 다양한 현장 업무를 어디까지 위험직무로 인정할지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문서상 체육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직무순직에서 제외한 결정은 현장 실태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동료 소방공무원 사이에서도 인사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 소방위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A 씨는 “정식 훈련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정화활동 시간을 활용해 구조훈련을 이어왔다”며 “정화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 실제 내용은 분명한 구조훈련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동료 B 씨는 “개인적으론 수중 자연정화활동이 훈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훈련 중 사망한 사고였기에 당연히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료 C 씨는 “수중 부유물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도 소방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재심에선 인사처의 결정이 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 2023년 5월 15일 강원 삼척시 장호항에서 수중 자연정화활동 중 순직한 고 이윤봉 소방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 제공 |
전공노 강원소방지부는 “유족은 위험 속에서 시민을 지켜온 가장이 훈련 중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그 죽음이 ‘체육행사 사고’로 남아 있다는 점은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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