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청 전경. ©FPN |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소방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기계식 주차장과 주차 용도 건축물이 포함되고 소규모 지하주차장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입주민이 세대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는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했다.
바뀐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차고 또는 주차장,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적용 시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신축과 증ㆍ개축 등이 대상이다.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 범위도 확대됐다. 건축물 지하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 면적 합계가 200㎡ 미만인 곳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비상경보설비, 200㎡ 이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춰야 한다.
연결살수설비 설치 대상엔 ▲지하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 면적 합계가 200㎡ 미만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해 20대 미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엔 가스누설경보기, 작업 특성상 고소음ㆍ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 일차전지 공장엔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내년 3월 1일부터 신축 등을 신청한 대상부터 적용된다.
도로터널의 경우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기준을 기존 1천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특정소방대상물 증축ㆍ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 특례 대상에 60분 방화문 등을 추가했다.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 증축 시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증축 당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자동방화셔터나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엔 특례를 적용해 증축 부분만 현행(증축 당시) 기준을 따르면 된다. 적용 대상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 증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경우부터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손질했다. 그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이 세대별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건물주 등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과태료가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시행은 이달 1일부터다.
이밖에 명확한 법령 해석ㆍ적용을 위해 일부 불명확한 조문과 별표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설비산업기사와 소방공무원 등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 명확화 등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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