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 전실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 © FPN |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 중 하나로 분류되는 옥내소화전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이들에게 마구잡이로 맡겨지면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은 대다수 소방공사 현장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어 소방청 차원의 대대적인 실태 단속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관련법상 옥내소화전은 엄연히 소방용품 중 하나로 분류된다. 특히 이 옥내소화전을 구성하는 소화전함의 경우 소방청 고시로 운영되는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가 시공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상황은 다르다. 건축 현장에선 옥내소화전함을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아닌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자가 도급받거나 금속 관련 기업이 도급받은 뒤 소화전 제조사에게 의뢰해 시공을 맡기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소화전함의 불법 시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공동주택 시공 현장이다. 일명 건식 PD로 불리는 금속구조물 형태의 소화전함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서다.
건식 PD란 과거 조적이나 몰탈, 미장 등 습식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판넬이나 강판 등 철제 자재를 활용해 소화전함과 배관 덕트, EPSㆍTPS(전기ㆍ통신ㆍ배관)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통 아파트 승강기실 앞 전실의 소화전함과 방수기구함, 양수기함 등이 들어서는 철제 벽면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 같은 건식 PD는 시공 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모두 이 건식 PD 형태의 소화전함이 적용된다.
문제는 이 소화전함 자체가 엄연히 소방시설공사 영역으로 분류됨에도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이 도급받아 시공한다는 점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제 소화전의 내함과 전면 판으로 구분되는 외함을 기계설비에서 PD 물량과 함께 포함해 발주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발주된 소화전함의 시공은 또 다른 소방시설공사 면허 업체에게 불법 하도급되거나 제조사에게 시공을 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소화전함 업계의 A 씨는 "소화전함이 소방시설이지만 소방시설공사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대부분 금속구조물 시공업자들이 공사를 진행한다”며 “납품 의뢰가 오면 현장을 찾아 설치를 지원하는 일도 많은데 무허가 시공으로 불똥이 튀진 않을지 걱정이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체의 B 씨는 "소화전함 시공을 발주 받은 금속 관련 사업자가 소화전함에 대한 공사를 의뢰해 시공했다가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며 "소화전함 납품업체 입장에선 이런 요구를 안 받아줄 수도 없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고 했다.
실제 지난 2023년 대전의 한 공동주택 시공 현장에선 옥내소화전함과 발신기함 소방공사를 금속, 철물 업체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모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엄연히 소방공사로 분류되는 소화전 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문제의 근원은 건식 PD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의 한 영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건식 PD 부문에 소화전 공사가 한 데 묶여 발주되면서 소방공사업조차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이를 수주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재하도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소화전 시공에 대한 적법성 논란은 지난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소방공사감리 과정에서 불법 시공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소방청은 '벽면 전면에 설치하는 철판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철판업체에서 시공이 가능하나 옥내소화전함을 포함해 옥내소화전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공사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 ▲ 옥내소화전설비 시공 적법성에 대한 소방청의 질의 회신 내용 © FPN |
그러자 LH는 소방시설과 기계설비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소방법상 소방시설 해당 물량은 소방내역에 포함해 발주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 건식PD 물량 중 소방시설물은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시설물 외 기계설비는 '금속구조물ㆍ창호시공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소방과 기계를 구분해 설계ㆍ발주하도록 했다.
하지만 다른 공공 건설기업이나 민간 영역에선 소화전함의 불법 시공과 하도급 관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소방공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의 옥내소화전 불법 시공 문제는 소방공사 영역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현장에서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소방청 차원의 관리ㆍ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녕소방서장,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현장지도 방문
인천중부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 주의 당부
검단소방서, 겨울철 대비 화재취약대상 현장지도
[119기고] 준비된 겨울만이 안전한 겨울이다
고양소방서,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선정
대덕소방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부평소방서, 외국인ㆍ다문화가정 소방안전 지원사업 추진
산청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 활용 소방안전체험장 운영
삼척소방서, ‘11월 베스트 삼척소방인’에 김병인 소방사 선정
광진소방서 김건영 소방장, 서울시 화재조사 연찬대회&컨퍼런스 우수상 수상
미추홀소방서, 2025년 하반기 감염관리위원회
“전통시장 화재 막는다”… 인천서부소방서, 현장 중심 캠페인
계양소방서, 겨울철 캠핑장 화재 예방 안전컨설팅
계양소방서, 고층건축물 대상 현장소통 간담회ㆍ화재안전컨설팅
소방청, ‘119안심콜’로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소방청, 내년 3월부터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전면 시행
국립소방연구원, 2025 ‘소방안전연구’ 게재 우수 논문 시상
“체육행사 사고라고?”… 재심 결과 기다리는 유족ㆍ동료들
노원소방서, 지하구 통합감시시설 재난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
동해소방서, 자동소화패치 시연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