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FPN 박준호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구조통제단을 부실하게 운영한 소방이 실제 가동 시점이 담긴 자료도 국회에 허위로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방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공식 답변서를 보면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이하 긴통단)은 오후 10시 43분 대응 1단계와 동시에 가동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용산소방서장의 무전 녹취록엔 오후 11시 25분 대응 2단계 발령에 따라 ‘긴통단 가동할 수 있도록’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을 보면 대응 1단계에선 긴통단을 운영할 수 있고 2단계에선 운영하게 돼 있기에 서장은 절차대로 한 것”이라며 “이는 소방청이 지난 3년간 국회에 위증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쏴붙였다.
이어 “서울소방재난본부 긴통단은 오후 11시 48분 대응 3단계 발령과 동시에 가동했다고 밝히면서 대응 (2)단계 발령하면 긴통단은 자동(운영)으로 된다고 답했다”며 “그런데 그럴 거면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오후 11시 25분에 가동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긴통단 가동 시점이 뒤죽박죽인 배경엔 소방청이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용 의원은 “무전 녹취나 상황보고서에 긴통단 가동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면서 “오직 소방청이 3년간 국회에 별도 제출한 허위 자료에만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증인으로 나온 당시 소방청 상황담당관인 성석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지원과장(소방공무원)도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수긍했다.
성 과장은 “긴통단을 가동할 땐 상황담당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일에 보고받은 게 있느냐”는 용 의원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긴통단은 재난 유형에 따라 협력기관이 달라지기에 가동 시점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면서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다 허위”라고 했다.
또 “남화영 당시 청장 직무대행이 음주하던 오후 10시 59분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통단)을 가동했다는데 지시받은 바 있느냐”는 용 의원 물음에 “전혀 없고 규정에 따르면 대응 3단계가 발령했을 때 중통단이 운영된다. 3단계가 발령된 오후 11시 48분에야 검토했다”고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은 “어제가 이태원 참사 3주기였다. 증인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사실, 그리고 제가 당시 무전과 상황 보고를 통해 밝혀낸 사실은 지난 3년간 소방이 국회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소방이 국민의 애정과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은 것이다.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 반드시 성역 없이 진상 규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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