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소방재난본부 각 부서와 서울 전역 소방서에 발송된 ‘[긴급]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 공문 ©FPN |
[FPN 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ㆍ단수 지시에 따라 서울의 일선 소방서까지 준비태세를 갖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을 방지해야 할 소방청의 의무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는 게 내란 특검 판단이다. 이 전 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FPN/소방방재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24시경 경찰이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에 대한 단전ㆍ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를 받은 허석곤 청장은 당시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영팔 차장에게 “장관한테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전ㆍ단수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라고 한다”며 소방청이 취해야 할 조치를 논의했다.
허 청장은 이영팔 차장을 통해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사항을 일선에 하달하게 하고 이 차장은 11시 40분경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차장은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황 본부장에게 지시했다.
이 차장 지시를 받은 황기석 서울본부장은 11시 42분 당직관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지시를 받은 당직관은 11시 44분경 서울소방본부 각 부서와 서울 전역 소방서에 ‘[긴급]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특검은 이 공문이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ㆍ단수 관련 경찰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근거로 보고 있다.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서울 구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 제출한 해당 공문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지시사항과 함께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에는 ‘필요 시 자치구ㆍ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로 현장활동 공동대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내용이 경찰 요청에 따라 소방이 즉각 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했다는 특검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 시 수도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화재 발생 또는 폭발에 의한 확대를 막기 위해 가스나 전기 등의 시설 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 등에 불이 났거나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단전ㆍ단수를 지시한 건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을 방지해야 할 소방청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히 특검은 허석곤 소방청장이 소방 사무를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위헌ㆍ위법적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었다고도 봤다.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을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허석곤 청장→ 이영팔 차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서울소방본부 당직관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ㆍ단수 관련 경찰 협조 요청 시 조치할 것을 지시하게 했다. 이로 인해 일선 소방서가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까지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이 같은 특정 언론사 단전ㆍ단수와 관련한 위증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 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잠깐 얼핏 본 게 있고 소방청 단전ㆍ단수 내용이 있어 국민 안전사고를 챙기기 위한 취지의 당부를 한 것이며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한 게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단전ㆍ단수 문건을 우연히 목격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관련 문건을 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이는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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