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민식 한국소방기술사회 감사 |
소화수조와 급수조는 ‘소방법’과 ‘건축법’에 근거해 설치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소화수조는 전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설비별로 정해진 유량과 시간을 곱해 저수량과 최소량을 산정한다. 그러나 해외는 건축물의 위험도와 면적, 살수밀도, 작동시간, 여유 수량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에 국내보다 수량이 풍부한 편이다.
수조를 통합 운영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급수조는 ‘먹는물관리법’과 ‘수도법’에 의해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검사해야 한다. 청소 의무규정도 있다. 그러나 소화수조는 청소ㆍ수질관리 의무가 없다.
수조를 하나로 관리하면 정기점검과 청소, 수질관리 등이 단순해져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감소한다. 화재 등 비상시 하나의 수조에서 유연하게 급수 또는 소화수로 활용할 수도 있다.
공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배관과 펌프, 제어설비 등을 중복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돼 투자ㆍ유지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소화수조와 급수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선 기술적 기준ㆍ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소화용수는 항상 일정량 이상 확보해야 하므로 소방용수와 급수의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평상시엔 급수용, 화재 시엔 소화용수로 우선 공급하는 시스템도 확보해야 한다. 급수용수는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활용되기에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수조 청소가 필수다. 따라서 통합 운영되면 소화용수 수질이 음용수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화수조와 급수조의 통합 운영은 공간 활용의 효율화, 비용 절감, 시설 관리의 간편화, 비상 상황 대응력 향상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소화수조는 내진설비를 갖춰야 하는 법적 기준 준수, 소화용수의 유효수량의 확보, 자동 제어 시스템 구축, 수질관리 강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전문 엔지니어와의 협의와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류민식 한국소방기술사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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