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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소방공사 분리발주 시행 4년, 기대와 현실의 간극… 문제는?
소방시설공사업 30여 년, 김은식 전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서류만 갖춘 불ㆍ편법 하도급, 최저가 공사비 문제 산적”
"자진 신고제ㆍ1사 1공종 도입ㆍ적정성 심사 확대 필요"
"소방공사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지정으로 인력 양성해야"
"정부와 업계 모두 현실적 제도 만들어야 국민안전 지켜져“
최영 기자   |   2025.02.10 [19:50]

▲ 김은식 전 한국소방시설협회장  © FPN


[FPN 최영 기자] = “소방공사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방산업의 발전은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소방전문 기업인 금성방재공업(주)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뒤 지난 2010년 에스엠테크뉴를 설립한 김은식 대표. 15년 차 전문 소방시설공사 기업의 경영인으로 살아오며 지난 2020년 12월 15일 소방시설협회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3년 동안 협회장으로 재임한 그는 2023년 12월 15일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했다. 재임 시절 소방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애썼다.

 

2020년 5월 부회장을 역임하던 때에도 소방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힘을 보탠 그는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된 분리발주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두 발로 뛰었다.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어느덧 시행 4년째를 맞았다. 법제화 초기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분리발주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의 불ㆍ편법 하도급 문제와 겸업 업체들의 시장 독점 구조로 인해 소방 업체들의 입지는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는 게 김은식 전 회장의 지적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3년간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이끌어 온 김은식 전 회장(현 명예회장)은 신고자 면책이 가능한 ‘자진 신고제’의 도입과 ‘1사 1공종 제도’, ‘적정성 심사 의무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 소방공사의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지정과 소방공사의 준공필증 발급 시점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22대 국회가 들어서며 재추진되는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김은식 전 회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3년 동안 소방시설협회를 이끌어 오셨다. 어떤 일을 추진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취임하기 전인 2020년 5월 20일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분리발주 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회를 비롯한 소방청과 17개 시도 소방본부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분리발주라는 게 안 하던 걸 하다 보니 견고함이 부족했다. 소방본부나 일선 소방서 계도와 지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만들어 오고 있고 이런 노력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분리발주라는 게 소방에 있어선 숙원 중 하나였다. 요즘 상황은 어떤가.

분리발주는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관급인 경우 완벽하게 분리발주 돼 현재 많은 소방 업체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 부분 정착을 위해선 더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과거 분리발주 전에는 우리가 일괄 하도급을 받다 보니 저가, 출혈 경쟁으로 인해 품질 위주 공사로 가기에는 다소 어려움도 있다.

 

현재 이뤄지는 걸 보면 종합건설사의 일부는 직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명목상 직영이지만 실제로는 소방 업체들이 자재 납품에 들어가면서 일용직들이 그쪽 소속으로 일을 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 소방 업체 일부의 경우 실적은 받지 못하고 일만 해주는 용역 업체로 전락하는 부분이 있다.

 

한 40%가 전문 업체고 나머지 60% 정도는 복수 공종을 수행하는 업체로 구성된다. 실제 발주자 입장에선 복수로 발주를 주게 되면 오히려 원가 측면에서 세이브가 되다 보니 우리 소방업체들의 영역이 더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22~2023년 소방시설공사 시공 실적 신고를 보더라도 건설이나 겸업은 매출이 더 늘어난 반면 소방만 전업으로 하는 업체들은 매출이 미미하게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공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시공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

소방 공정을 분리발주하더라도 그 발주를 선택하는 사람은 시행사 내지는 건설사가 된다. 겸업 업체도 자격이 있는 것은 맞다.

 

소방에는 기계와 전기 부문이 있는데 과거에는 분리돼서 전기는 전기공사 업체 면허를 보유한 자, 기계는 건축기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발주가 이뤄졌다. 지금은 통합으로 발주되는 부분들도 다수 있다 보니 금액 자체가 볼륨이 커졌다.

 

소방하는 기업은 매출 볼륨 자체가 적다 보니 발주자 입장에선 결국 큰 업체로 발주를 낸다. 건설사나 겸업 업체가 수주를 하더라도 거기서 집행 능력을 100%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일부에 대해 소방만 전업하는 기업에 불ㆍ편법으로 하도급을 준다. 우리는 결국 불ㆍ편법 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직접 수주할 기회를 박탈당하다 보니 결국 불ㆍ편법으로 시공을 하고 실적 자체는 건설이나 겸업 업체 실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소방 전업자들은 실적은 없고 일만 하는 용역 업체가 되는 셈이다.

 

분리발주가 도입됐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다는 건가.

내가 시행사라 하더라도 굳이 소방을 전업하는 사람들한테 발주를 줄 필요성은 없다. 왜냐하면 기계나 전기 공사를 하나의 업체가 해 버리면 관리 측면에서도 수월하고 또 원가적인 부분도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 그렇다.

 

계약서상에도 문제될 게 없다. 문서로는 분리발주를 하기 때문이다. 소방 공정은 따로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전기는 전기 계약서가 있고 건설은 건설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되는 거다.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전기와 소방하는 업체가 동일한 업체고 계약서만 별도로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민간 영역에서는 어려움이 아직 많다고 봐야 한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라고 보나.

소방시설협회장 역임 당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다. 이걸 없애려면 자진 신고를 해서 불ㆍ편법을 근절시켜야 하는데 신고자한테도 처벌이 가다 보니 쉽지가 않다. 불법 도급한 자와 받은 자가 동시 처벌되면 결국 불법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가장 먼저 신고한 자는 민형사상 면책한다. 소방도 문제의 근원을 없애려면 처벌보다는 면책을 줘야 불법을 없앨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실적 문제이다 보니 안타까움이 크다.

 

또 하나의 대안은 ‘1사 1공정 제도’ 도입이다. 한 현장에서 한 업체가 한 공정만 수행하도록 하면 불ㆍ편법 하도급이 사라지고 소방 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실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2019년부터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해 벌떼 입찰을 방지하고 있다.

 

또 하나는 ‘적정성 심사’ 제도의 민간 부문 확대다. 현재 공공기관은 적정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민간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최저가 입찰이 만연하다. 이를 방지하려면 민간에도 적정성 심사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착공계 제출 시 계약서와 설계 원가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저가로 진행되는 공사는 시정 조치를 하거나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소방공사 준공필증 발급 시점의 조정 필요성도 강조하시던데.

현재 소방 준공필증이 건축 준공 전에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는 공기를 단축하려 하고 소방공사는 돌관공사(단기간 집중 시공)를 강요받아 품질 저하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건축 준공 후 일정 기간(일주일~한 달 후)에 소방 준공필증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소방공사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고 감리자의 책임 준공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보통 사용승인을 위한 서류 접수 시점 전에 소방 준공을 받는데 사실상 접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최종적인 사용승인이 떨어진다. 최소한 사용승인이 되는 시점만큼이라도 기간을 현실성 있게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회장 재임 당시 소방공사의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지정 방안도 추진하셨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현재 소방기술자 양성 교육은 개인 비용으로 이뤄진다. 국가기간ㆍ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외국인 근로자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소방공사 현장 근로자 평균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고령화되고 있어 젊은 인력 수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에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한다면 소방업계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최근 설계ㆍ감리 분리발주 논의가 활발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소방공사가 분리발주될 당시 설계ㆍ감리도 함께 추진됐다. 하지만 타 공정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최근에는 전기공사 분야에서 설계ㆍ감리가 분리발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는 소방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현재는 대형 건축사 사무소가 일괄적으로 설계ㆍ감리를 가져가다 보니 소방전문 업체들이 설 자리가 좁아졌고 품질 저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설계ㆍ감리의 독립성 확보는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점이 있다면?

소방 업체들은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분리발주가 시행되면서 소방업계의 위상은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과당 경쟁과 최저가 입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청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소방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협회와 업계도 함께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좋은 제품과 품질 시공이 이뤄지면 소방 출동 횟수도 줄어들 것이고 결국 국민 안전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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