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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광진소방서(서장 박용호)는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금지를 권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동식 난로는 넘어졌을 때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이 없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인명피해 우려도 있다.
이에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나 공연장 등에서의 이동식 난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 관계자들에게 각종 난방기구의 자체 안전점검에 대해 당부하고 있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둬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구의 자율 관리도 홍보하고 있다. 비상구는 대형 화재 발생 시 대피로로 활용되는 만큼 상시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이에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안전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박용호 서장은 “겨울철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인의 자발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자율안전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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