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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도봉소방서(서장 오정일)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된 내용을 홍보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에서 발화가 일어날 경우 각종 연료ㆍ오일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쉽게 확대될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의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비치해야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이 시행되면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적용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경(중고 거래 포함)된 차량에 적용된다. 다만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화기 구매 시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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