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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의 이해- XXXⅣ
건축물의 복도
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2025.02.06 [10:00]

복도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비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의 내부 피난 통로는 소방법령상의 ‘안전시설 등’에 해당한다.

 

여기서 잠깐!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기준

     ↳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다중이용업을 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변경행위가 있다면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막다른(Dead End) 복도의 설치

건축물 내부에서 복도의 주요 기능은 거실 내의 재실자들이 외부로 나가기 위해 복도와 연결된 계단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피자들이 복도로 내부 복도 말단까지 이동했는데 복도가 계단으로 연결되지 않고 끝부분이 막혀 있다면 복도 끝까지 이동한 대피자가 되돌아와서 다른 출구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복도의 길이가 길다면 피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연기의 확산 등에 의한 피난 중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막다른 복도의 설치 모습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막다른 복도 설치에 대한 거리 제한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법령에는 막다른 복도에 대한 거리 제한 규정이 없다. 

 

NFPA 101 인명안전코드에서는 용도별 막다른 복도의 거리 제한을 정해 놓았는데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곳에 대해선 15m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NFPA 101 막다른 복도 거리 기준

 

막다른 복도 거리에 관한 심의 사례
피난계획 수립의 적정성 조치 내용 비고

52. 피난상 보행거리 산정 시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적용

(1) 주차장 각 부분에서 계단까지의 보행거리(주차면 부분 고려)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막다른 복도의 보행거리는 15m 이하로 할 것

(3) 외기와 접하는 막다른 복도 끝부분에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된 노대, 내화구조로 구획된 실 또는 옥외계단으로 구성할 것

피난상 보행거리 산정 시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였습니다.

(1) 주차장 보행거리는 각 부분으로부터 50m 이내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 막다른 복도 보행거리는 15m 이내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 막다른 복도를 15m 이내로 계획하여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부분 반영

 

▲ 지하 6층 주차장 보행거리

 

▲ 기준층 오피스텔 평면도


건축물 배치 구조상 거리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울 땐 막다른 복도로 이동한 대피자들을 위해 공용 복도 끝부분에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등과 같이 탈출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기도 한다.

막다른 복도 끝 대피시설 설치 심의 사례
#5번 심의위원 조치 내용 비고

3. 오피스텔의 경우 막다른 복도 길이가 약 20m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오피스텔은 특별피난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으며, 양방향피난이 가능하도록 복도 끝에 탈출형대피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반영

 

▲ 201동 오피스텔 기준층 평면도

 

소방법령에서의 유지ㆍ관리

복도는 건축 법령상의 피난시설에 해당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의 규정에 따라 정상기능에 장애나 훼손 등의 행위를 했을 땐 피난시설에 대한 관리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도 기능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 공동주택 공용 복도에 자전거 등을 방치하면서 입주민 상호 간 마찰이 발생해 소방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복도의 장애물 방치 여부 사례

 

이런 경우 ‘복도나 계단실에는 어떠한 물건도 두면 안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소방법령에서의 금지 규정인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이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도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역할은 일반적인 통행로와 유사시 피난통로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물건을 방치한다면 제삼자의 시각에서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민원에 대해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소방관서마다 적용이 상이하다. 

 

즉 복도는 피난시설이므로 장애가 될만한 어떤 것도 설치하면 안 된다는 입장과 복도라 할지라도 피난에 장애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이렇듯 행정기관의 판단은 지극히 재량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령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실행에 대한 재량’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주택 비상계단 및 복도 적치물 소방법 위반 및 과태료부과 여부 질의회신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 - 2021. 06. 09.)

질의 답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계단 및 복도에 자전거, 유모차, 재활용품, 각종 쓰레기 등을 쌓아둘 경우 비상시 피난 통로 방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이동 가능한 경우 과태료부과 및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방 관련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행위 위반자에게 부과하는지 아니면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인에게 부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면 저런 적치물은 관리가 불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적치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비상계단 및 복도 적치물 소방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09.28)에 따라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제외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내부구조, 적치 물품 등의 종합적 상황에 따라 위법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위반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상으로 복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피난통로로서 복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평상시 정상적인 유지ㆍ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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