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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춘천소방서(서장 권혁범)는 지난 17일 관내 아파트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자동개폐장치는 잠겨진 비상출입문을 화재 시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개폐시키는 장치다. 평상시에는 침입범죄 등 사고를 막고 비상시엔 대피를 확보하는 기능을 겸비한다.
이번 설치 활동은 소방서의 겨울철 안전대책과 더불어 소방서ㆍ춘천지역건축사회의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관리 개선 관련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옥상출입문 총 7개소 중 3개소는 사회공헌기금, 1개소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했다. 미설치된 옥상출입문 3개소는 폐쇄상태로 유지된다.
2016년 2월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중 대부분은 설치가 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장치가 구비돼 있더라도 방범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겨있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화재 발생 시 출입문이 폐쇄돼 옥상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아파트 중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에 대해 자진 설치 안내문을 전달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계획 수립 시 자동개폐장치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활동의 취지와 맞게 자동개폐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한 아파트 관계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화재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파트에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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