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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송도소방서(서장 이홍주)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자 추진됐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조항이 적용됐었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새로 제작, 수입 또는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이다. 다만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비치 여부는 정기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되며 미비치 시 현장에서 시정이 권고된다.
소방서는 차량 화재의 경우 연료 등 가연물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1~2분 내의 초기 대응을 권고하고 있다.
김재훈 예방안전과장은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해 차량용 소화기가 초기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안전장비”라며 “시민들이 이번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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