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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등 유통행위 집중 단속
정재우 기자   |   2025.01.20 [15:00]

 

[FPN 정재우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김희곤)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소화기 제조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됐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판매 행위 ▲부적합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소방서는 앞으로도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희곤 서장은 “인증되지 않은 소화기의 유통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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