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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검단소방서(서장 김성덕)는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완강기는 건물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구를 통해 대피할 수 없는 경우 몸에 착용하고 창문을 통해 지상층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기구다.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하강해 교대, 연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간이완강기는 한 차례만 사용 가능하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아파트나 숙박시설 등에는 3~10층 각 층마다 1개 이상의 (일반)완강기,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업소 2~4층에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줄) 던지기 ▲밸트를 겨드랑이 밑에 걸고 맞게 착용하기 ▲다리부터 창밖으로 탈출 ▲두 손과 발로 외벽을 짚고 천천히 내려가기 순이다.
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과 더불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완강기 사용법을 관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우근 예방안전과장은 “완강기는 평소 주변에서 익히 보아온 시설이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많은 분이 어려워 하신다”며 “비상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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