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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집중 홍보
정재우 기자   |   2025.01.17 [15:30]

 

[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설 명절ㆍ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5인승 이상 차량 소유자는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차내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한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이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화재 상황에서는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연소가 차체 전체로 확대될 수 있어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의무 비치 범위와 관계없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할 때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어야 하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며 “신속한 화재진압과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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