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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는 지난 15일 지부 청사에서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해 3년 마다 진행되는 법정교육이다.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위험물운반자 제도가 신설된 후 올해부터 본격적인 보수교육(실무교육) 대상이 증가했다.
이에 부산지부는 매월 1회 이상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을 시행 중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교육생 48명이 수강했다.
2022년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수료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현재 위험물운반 업무에 종사 중이라면 올해 12월까지 실무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교육 일정 확인ㆍ접수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가능하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위험물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번 법정교육을 통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시상수 지부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위험물운반자 자격을 법적으로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불법적인 위험물 운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위험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안전원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운반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3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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