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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대상 ‘화재 예방 지원사업’ 공모
오는 24일까지 모집, 3월부터 소규모 산업현장 지원 예정
최누리 기자   |   2025.01.14 [10:29]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경기도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화재 사고 예방과 노동자 안전을 위해 ‘화재 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수행기관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화재 피해예방 물품 지원 ▲업종별 안전매뉴얼 제작 ▲안전매뉴얼 외국어 번역 ▲안전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이다.

 

그간 화재 예방은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됐다. 하지만 화기 취급과 화학물질 사용이 빈번한 산업현장의 특성상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교육과 매뉴얼 보급이 미흡하다는 게 경기도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는 화재 피해 위험이 높은 전지제조업 등 200개 이상 사업장에 피난유도선과 비상구 표지판 등 설치를 지원한다. 3개 업종 내외로 위험 요인과 대책과 비상조치가 포함된 안전매뉴얼을 제작하고 25개 내외 사업장의 안전매뉴얼에 대한 외국어 번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산업안전 유사사업 수행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면 가능하다. 공모 신청 방법은 전자우편이나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또는 노동안전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근 노동국장은 “화성 공장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이번 신규사업은 효과성 등을 분석해 보다 많은 산업현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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