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함안소방서(서장 최경범)는 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내용물 누출과 파손 등을 검사하는 진동시험, 부품의 이탈ㆍ파손ㆍ변형 등 손상 여부를 파악하는 고온노출시험을 통과한 차량 화재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다.
현행법상 지난 1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엔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판매점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소화기를 확보했다면 화재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비치하면 된다.
최경범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를 통해 초기 화재를 진압하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모든 운전자가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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