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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용산소방서(서장 권태미)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를 홍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관련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에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작은 투자로 큰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며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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