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용품점이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형식승인과 능력단위, ‘차량용 겸용’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는 운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조수석 아래 등 공간에 두는 게 좋다. 설치 시 충격에 의한 외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해야 한다.
박상진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비”라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 만큼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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