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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야외 불법 소각행위 근절 당부
정재우 기자   |   2024.11.13 [17:57]

▲ 지난달 2일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에서 쓰레기 소각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모습 © 홍천소방서 제공 

 

[FPN 정재우 기자] = 홍천소방서(서장 김숙자)는 야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근절을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홍천군에서는 농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14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또 최근 10년(2014~2023) 동안 집계된 산불의 주요 원인 1, 2위가 각각 ‘입산자 실화’(34.9%), ‘쓰레기 및 농ㆍ밭두렁 소각’(18.6%) 등 주민의 부주의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2일 서면 어유포리, 같은달 16일 남면에서 쓰레기 소각이 주택 화재로 이어질 뻔한 사례가 있었다. 이달의 경우 1일 서면 대곡리에서 농ㆍ부산물 소각이 화재로 이어졌다. 당시 인근에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어 자칫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지난달 16일 발생한 남면 화재 현장 © 홍천소방서 제공 

 

소방서는 이 같은 사고에 대해 정확한 경위 조사에 나섰으며 경찰과 면사무소는 ‘산림법’에 의거해 의법조치 할 예정이다.

 

농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야외에서 무단 소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인접지 반경 100m 내에서는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불로 이어졌다면 ‘산림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동 역시 처벌 대상이다. 만약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으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ㆍ부산물 처리를 희망하는 주민은 가까운 시ㆍ군 산림부서 혹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파쇄를 문의해야 한다. 파쇄가 어렵다면 지역별 청소대행업체에 문의해 배출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 지난 1일 발생한 서면 대곡리 화재 현장 © 홍천소방서 제공 

 

김숙자 서장은 “현재 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과 겨울철 화재 대비 대응태세 확립 등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 중”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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