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소방노조가 올해 말까지 일몰 기한이 정해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정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 확대도 공식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 이하 전공노 소방노조)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 재정 역시 크게 축소될 우려가 높다”며 “폐지 시 과거 소방 장비가 열악했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인력과 장비 노후ㆍ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된다. 이 중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한다.
20%를 차지하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는 다시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 소방 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75%), 안전 분야(특수수요를 제외한 사업비의 25%)로 나뉘어 투입된다.
이 비율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특례조항에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3년에 한 번씩 두 번에 걸쳐 연장됐다.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지만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1년 연장됐다. 결국 올해 다시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전공노 소방노조는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에 불안했고 늘 외로웠다”며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개정돼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채 4년 6개월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ㆍ지방직도 아닌 지금 현실에 소방관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건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라며 “행정안전부는 올해를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낡은 소방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란 안정적인 재원이 단절될 경우 소방관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라 국민 안전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입법 발의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며 “정부는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전공노 소방노조의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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